[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드디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가 주도하여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에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분명한 입장이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관련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발표는 하나의 변곡점으로서 의미가 깊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이런 흐름 변화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차별 사유를 배제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환영하며, 2020년이 차별 금지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0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