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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언론미디어]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 개혁 (3.9)

<정의당 언론·미디어 분야공약발표 보도자료>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미디어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과도한 표현규제 개선

국회 혐오표현 대응기구 설치, 정치인의 혐오·차별행위 근절

미디어 공공기관 성 평등 강화, 젠더 정책담당관제 도입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공영방송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청자위원회 참여
방송·통신 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노동권· 고용보장 항목 포함

지역콘텐츠 진흥분담금조성 및 지역방송 진흥

개인정보보호 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대기업과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 흔들리고, 지역과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온 공공·독립 미디어가 위축되고,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재정립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유지하면서, 탈규제를 명분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성의 실현 방식은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미디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가짜뉴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가운데 소수자·사회 약자의 표현 권리를 특별히 강화해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노동이 평등해야 공정방송이 가능합니다. 정보인권 보호는 디지털 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시대, 정의당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미디어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중심으로 당내에 미디어 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표현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도리어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혐오표현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정치인의 혐오, 차별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성 평등한 미디어를 위해 방통위, 방심위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통위에 젠더 정책담당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시청자 권리 확대를 위해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나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 등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상파 · 종편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자 불만 처리,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간평가, 지역 공청회 등 지상파 · 종편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지역별 구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넷째, 채널편성, 방송상품 구성, 이용약관에 대한 심의권한 부여 등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역별 대표를 포함하고, 성 평등한 구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신료 정책 결정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청자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비정규직의 노동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노동권 및 고용안정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방송분야 노동인권보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통신 분야 상시지속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역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재원 분담을 의무화하여 지역 콘텐츠 진흥분담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개인정보보호 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09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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