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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코로나19 집배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집배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의원 “법무부 등 관공서, 비대면 준등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추혜선 의원 “우정사업본부, 감염 차단 위해 택배 전면 비대면 전환해야”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1만 4,500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등기 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업무용 PDA에 직접 서명까지 받아야 해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집배원들은 자신이 전달하는 우편물이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관련 정보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배원들이 어떤 정보도 없이 확진자, 자가 격리자와 접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된다면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등기처럼 위치 조회는 가능하지만 우편함과 같은 수취함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무부의 자가격리자 출국금지 통보 방식이 뒤늦게나마 비대면의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집배원들은 감염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곳, 150곳씩 방문해 등기우편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경증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다 보니 감염 여부를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접촉하는 집배원이, 그리고 집배원과 접촉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부만이 아니라 국세청, 경찰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만이라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해 비대면 배달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처의 상당수가 관공서인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등기 대신 비대면의 준등기로
배달 방식을 변경토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집배원을 비롯한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24일 우정사업본부에서 각 지역 우정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택배의 경우 ‘가능한 비대면으로 배달’하라고는 했지만, 수취인이 비대면을 신청하거나 동의할 때만 비대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선 마스크 가격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듯, 택배 수령사실 확인방법과 관련한 고시만 개정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한데 우정사업본부가 소극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집배원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갑갑하고 불편해도 동료 시민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수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주체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의료진, 공무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정부, 그리고 국회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정책을 다듬고 펼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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