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 건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2-4 (중앙당기위 05-007-4)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000
이의신청 일 시  2019. 1. 4.
심 의 종 결       2020. 1. 14. 
결 정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 제 소 인 ◎◎◎ 경고 
피 제 소 인 ◈◈◈ 경고
2020년 2월 13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