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생계를...








안녕하세요.
서울 법인택시 기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국토부의 전액관리제를 악용하여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입금을 착취하고있습니다.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한 제도가 꺼꾸로 임금이 줄어들어습니다. 사납금제에서 수입금이 2,156,000원이 1,860,000원이 됬습니다.첨부서류 검도하시어 서울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댓글 (2)
  • 노동본부

    2020.02.19 10:50:5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택시운전노동자 노동권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관련해 민사 임금청구 사건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과 형사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결(대법원 2019. 5.10. 선고 2015도676 판결입니다.

    전자는 노동자 측이 승소했으나 후자는 패소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민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 형식인 전액관리제로 바뀌었지만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사납금과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식의 유사 사납금 제도가 난립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의당은 택시업계의 다양한 노동권 문제에 대해 다음달 3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2623)으로 연락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 노동본부

    2020.02.25 10:06:56
    코로나19 확진 증가로 인해 3월10일 예정되었던 토론회는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