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로자 휴게시간 무급은 1시간만 인정 근로기준법 발의
근로 8시간 기준 휴게시간 1시간만 무급 인정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유급화 하여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 미적용 하려는 사업주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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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본부

    2020.02.10 11:12:0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노동정책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한 내용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꼼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감단직 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시직 노동의 대표격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휴게시간 적용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권 보장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곧 20대 회가 만료로 관련 법안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21대 국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2623) 이나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정책위원(02-788-331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