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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공약3호 - 최고임금제 도입 (1월 29일)
정책위원회,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월 29일 오전 9시 40분
장소: 정론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임금 최저임금의 469배, 삼성전자 회장 임금 최저임금의 372배
-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의 50배 이상, 100배 이상도 10명에 달해
- 342개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7.3배 
- 정의당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국회의원 5배 - 공공 7배 - 민간 30배)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발표했고, 2호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의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습니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 3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이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 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은 무려 30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이익을 얻는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10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 불평등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1억 68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도 77곳이나 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1억 5,17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의 7.3배입니다.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이미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그나마 성과이며 진전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의당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습니다.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N포 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질식세대, 실신세대로까지 부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조항에 비추어 볼 때도 최고임금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경제하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참고자료

2020년 1월 29일
참여댓글 (1)
  • 화니님

    2020.03.20 12:46:35
    노력에 의해 평가 받는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 ?
    현실은 자신의 노력 보다 저평가 되어 임금을 받는사람들
    그 저평가 된 임금으로 실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만약 우리 상위층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최고임금을 결정한다면
    지금처럼 가볍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정의롭게 평가될 수 있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