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cbs노컷뉴스 2020년 01얼 10일 뉴스)
취업 후 여자 화장실 청소 강요, 11개월 참은 후 한 마디에 갖은 "폭언" 기사 참조 바랍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기업이 또 있었네요
조씨 일가 일탈이 아직도 진행 중인 세상에서
또 경기 노동청의 무성의한 태도 등 등
이런건 정의당에서 참견하여야 하지 않을 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1.13 16:54:2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아직도 이런 몰지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갑질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안의 경우 폭언이 지속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시한 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도 공유했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조사 결과를 당에서도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당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