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전 19.11.26에 문의드렸던 내용에 추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뜻을 같이하는 1명과 함께 노동청에 고소하여 수사중입니다.
1. 노동청 감독관이 대표이사를 소환하였으나 사용자측 실무 부장이 대리출석하여 대표이사가 출석하는거였는지 몰랐다며 참고인 조사받았고 아직 미정인 대표이사 출석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끌기.
2. 일전 문의드린 견습비 체불. 무사고수당 체불. 교육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가. 견습비를 지급할 증빙자료와 증거없다. 현직 마을버스 기사들 30만원 합의한 것은 견습시간 인정이 아니라 이번건 같은일 막의려고 그냥 합의한 것이다라고 사용자측 주장중.
나. 무사고수당은 19년도 2월에 개근수당미지급 이라는 공지를 하였으니 안줘도 된다고 사용자측 주장중.
다. 사용자측교육은 월급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주장중. 실 계약서상 운전외 부분의 노동시간 언급없음.
이라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며 불필요한 시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제가 당차원에서 도움을 말씀드린 내용은
가. 개인적으로 노무사 등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측 억지를 뒤집을수 있을것인가? 어떻게? 이며
나. 전국의 마을버스 기사들이 저희처럼 부당한 열정페이를 강요 당하지 않토록 법과 제도의 보완. 사회적인 관심을 바라서 입니다.
4. 진정후 2개월. 또다시 고소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너무나 지쳐가는 제모습을 보며 문의드립니다.
5. 첨부파일은 함께하는 동료의 견습관련 각서입니다. 작성일은 면접합격 후 견습전으로 저 역시 작성시기는 같습니다. ㅂㅇ운수측에서는 이 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견습비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기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작성한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