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금천구 ㅂㅇ운수 마을버스 임금체불 고소진행에 대해










안녕하세요.일전 19.11.26에 문의드렸던 내용에 추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뜻을 같이하는 1명과 함께 노동청에 고소하여 수사중입니다.
1. 노동청 감독관이 대표이사를 소환하였으나 사용자측 실무 부장이 대리출석하여 대표이사가 출석하는거였는지 몰랐다며 참고인 조사받았고 아직 미정인 대표이사 출석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끌기.
2. 일전 문의드린 견습비 체불. 무사고수당 체불. 교육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가. 견습비를 지급할 증빙자료와 증거없다. 현직 마을버스 기사들 30만원 합의한 것은 견습시간 인정이 아니라 이번건 같은일 막의려고 그냥 합의한 것이다라고 사용자측 주장중.
나. 무사고수당은 19년도 2월에 개근수당미지급 이라는 공지를 하였으니 안줘도 된다고 사용자측 주장중.
다. 사용자측교육은 월급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주장중. 실 계약서상 운전외 부분의 노동시간 언급없음.
이라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감독관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며 불필요한 시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제가 당차원에서 도움을 말씀드린 내용은
가. 개인적으로 노무사 등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측 억지를 뒤집을수 있을것인가? 어떻게? 이며
나. 전국의 마을버스 기사들이 저희처럼 부당한 열정페이를 강요 당하지 않토록 법과 제도의 보완. 사회적인 관심을 바라서 입니다.
4. 진정후 2개월. 또다시 고소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너무나 지쳐가는 제모습을 보며 문의드립니다.
5. 첨부파일은 함께하는 동료의 견습관련 각서입니다. 작성일은 면접합격 후 견습전으로 저 역시 작성시기는 같습니다. ㅂㅇ운수측에서는 이 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견습비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기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작성한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2.23 16:18:4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사측 답변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1번 답변: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경우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출석해 진술해야 하나 통상 인사책임자가 대신 출석해 사안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대표이사 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번(1)과 5번 답변: 견습비 체불 건 관련 보내주신 ‘각서’ 제3항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서울특별시’ 공문 “2018년 발생 운전직 근로자 견습 실습비 정산 관련 안내” 등 공식 문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 견습기간 내 출근해 실제 이를 실행했음을 입증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서 내용 중 "상기인은 정상적인 운전직에 근무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을 원하며 견습기간 동안은 본인의 원에 의한 것인 만큼 일체의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곘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무사고 수당: 개근수당 미지급이라고 공지했다고 이를 입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입니다.

    (3) 운전 외 부분 노동시간: 실제 그 시간에 일했음 보여주는 자료, 운행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말씀하신 것처럼 당 차원에 대응과 법적 대응을 위해 이전 답변에서도 의견을 드린 것처럼
    정의당 서울시당 비상구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주시고,

    정의당 서울시당을 직접 방문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는 주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02-761-3115)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