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상식이하의 대우를 받고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공직에서 과연 윗사람의 결정이 합리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는지의 여부나 감독기관의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또한 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모든 믿음이 부정될 만한 수준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6개월 간의 민원은 결국 도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

 

몇몇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의 이유는 일선 경험이 컨트롤 타워까지 도달하지 않음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며이는 결코 현 상황에서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은 차고 넘치나사실상 소통의 통로의 관장 권한은 일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조직 내부의 행정절차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심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인사의 문제입니다현재 공무원제도의 단점이라 치부하기에 너무나도 넓은 범위에서 비합리적인 행태의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그에 양심을 다친 이들조차 이에 대한 보상심리나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동정 등으로 그에 뒷받침하는 규정들을 찍어내고그에 대한 근거들을 깔아주고, 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시 말해 능력 위주의 인사는 상상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본인은 교정 조직 내 핵심과는 가장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만 업무를 맡아 왔으며, 본인의 감독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자리의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으며, 더 이상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 조직의 정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아룁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건은 관련자의 처벌의 요청이나 민원의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까지 수 십여 차례의 민원에도 이제까지 진행 되 온 처리 과정을 볼 때, 피민원 공무원에게 지극히 유리한 방향으로의 진행, 예를 들면 담당 부서 배정의 문제, 담당자 배정의 문제, 질문요지의 회피, 답변의 누락,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 기망 행위, 명예의 훼손 등을 겪은 본인의 심적인 충격이 직장생활, 나아가 실질적인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와 법적인 절차를 요청함에 있어 각 사안에 해당하는 부처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러 기관에게 이를 알리고자하는 마음이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앞 뒤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편집하지 않고 이를 모두 보내는 바입니다. 본인에게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절차가 해결이 되고, 총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고, 교정본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기를 바랐음에도, 이 작은 목소리는 결국 법무부를 통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등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발신을 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민원을 나눈 이유는 몇몇 부처에서 민원의 답변의 용이성을 위해 내용을 고의로 와전, 곡해한 뒤 편집하는 방식의 대응을 본 이상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민원의 처리부서가 다를 수 있고 향후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위하여 민원-1 등의 번호를 붙였을 뿐, 이것이 처벌의사가 아닌 민원에 그치겠다는 의사라거나, 어떠한 중요성의 순서를 생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인은 현재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으로써, 11년 넘게 몸 담아온 우리의 조직의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홍성교도소에 재직 중인 7급 교위 정 용 으로 법무부 교정 집단의 하위 일선 직원이자 지극히 평범한 개인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분이나 인사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며, 오로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함임을 먼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최초부터 일관적으로 사과와 명예훼손의 기초된 문건의 삭제, 또는 수정, 첨삭만을 바래왔으나, 대전교정청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이상 당국의 내부적인 절차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외부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1. 공무원의 징계와 그 의미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음을 익히 알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과는 다른 범위에 걸쳐 있음은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본인의 신분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것은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멋진 말로 공무원의 제복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에 따른 개별 조직의 재량권은 정당히 사용됨이 우리 공무원들의 상식이자 내재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법으로 보장한 신분 보장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의 사회적 약속이며, 그 약속의 집행 권한 역시 법률에서 부여되어 비례하는 정당성을 갖게 되었으나 그 재량권이라 함은, 권한 있는 자의 결정권의 한계를 열어 둔 것이 아니라, 집단 도덕의 평균을 굳이 일괄적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이며, 그것은 다양성을 위한 재량이 아닌 법률의 최소성 원칙을 위한 입법의 관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특이점이 없는 이상 누적된 사실과 평등의 가치로 이룩해야 합니다.

 

2. 가치의 정당성

 

수학과 같은 보편적인 진리로 통용될 수 있는 계량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1:1 로 대응하여 정형화 되지 않을 영원히 개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각 집단 내부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공표라면,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광범위한 가치를 내재한 집단 내 구성원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귀납적인 인식의 평균을 기준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모여 그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세워나가며 타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타당성이란 자연스레 분포되어 있는 결정들의 나열을 일정한 수준의 통계로 부를 수준의 밀도로 수렴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집단의 상념이 불특정한 시점의 혁신적인 도약으로 가치기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이며, 그것이 집단의 무지나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판될 맹목적 다수결의 맹점을 치유하는 이벤트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보편진리에 가까운 경우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첫째로, 해당 집단이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 선출된 권력, 위임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집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범의 생성, 이를테면 법령의 변경 등이었습니다.

 

둘째로, 일반의 관념을 뛰어넘는 선구자적인 엘리트의 고도의 통찰과 논리로 누적된 과거의 기준이 틀렸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그의 주장이 당시, 또는 적어도 훗날 해당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힘의 논리에 따른 권력자의 의지로, 이를 테면 권한과 능력의 비례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소수의 권력집단의 어떠한 가치판단의 확정 및 그에 대한 강요입니다.

 

3. 재량권자의 정당성, 한계

 

중의에 벗어난 가치판단의 확정은 결국 엘리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 엘리트주의에 대해 본인 역시 찬성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어 왔다는 의견과 증거 역시 차고 넘치나, 그것의 최우선 전제는 '엘리트'라 부를 개인 또는 집단의 도덕성, 능력과 자격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규범의 정립을 제외한, 선구적인 지도자나, 엘리트주의자들이 말하는 초인, 또는 권력집단의 결정이, 한 집단의 기존 가치의 관념을 뒤 바꾸는 실체적 공표행위일 경우, 상위 권력에서 위임된 기계적 사안이나, 조직 내 형식적인 행정절차의 변경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과거와 다를수록 다수의 신뢰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수습하여, 결정의 시비와 무관하게 그것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성의 확보 또한 권력자의 능력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과 고뇌, 또는 그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등,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독선으로 봐야합니다.

 

4.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현재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본인의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으로 판단컨대, 당국의 판단과 행태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절차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과정도 없었거니와, 존경을 표할만한 자체적인 논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만으로 비추어 진다면, 본인의 6개월이 넘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 외 다수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로 환원하여 바라볼 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동시대의 가치를 공유하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의 결정이나 행태를 보며, 공무원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니, 하나의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기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재량권한을 인정하는 법령 규정을 들이 대어 그 재량을 자기 복제 방식으로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논점과 출구를 빙빙 돌려, 당국의 실수를 다른 요인들과 임의대로 조합하여 상위규정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여도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무한궤도 속으로 각 결정권자의 책임을 숨겨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유감표명과 책임의 범위나 성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오로지 책임의 한정을 우선순위로 둔 채로 그 틀에 끼워 맞춘 논리들의 병렬연결로 사건을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제복을 입는 계급사회의 기본적인 원동력이자 기본구조인, 권한과 책임의 상응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당국은 우선 본인이 주장한 당국의 법률의 무지를 인정하였어야 하며, 그것보다 우선하여 책임 없는 국가권력으로 인격적인 말살을 일으키며, 훼손한 본인의 명예를 훼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의 오류에 대한 변명 이전에 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유감표명과 그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하며,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본인은 우리 조직에게 소속감, 신뢰감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였고, 이에 대한 충격은 11년의 조직생활의 기쁨이나 성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조직내부의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화해나 협의는커녕 오히려 본인의 불이익을 위한 기망 등의 과정이 진행됨을 보고 외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실체적인 과정이나 요건을 몰라 복수의 부처로 이를 보냄이니 이를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의도는 모든 과정의 불법여부와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받고,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집단이 권한을 위시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법과 원칙대로의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관련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1

 

 

1. 사건의 사안

 

. 본인은 최초 보복운전 관련 수사를 받은 이후 검찰의 무혐의 통보 이후 홍성교도소 담당자와 대전교정청 담당자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 1회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임을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에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한 방어만을 하였고, 위 홍성교도소 담당자에게 어떠한 증서가 없냐는 전화통화를 2회 이상하였습니다. 또한 19.9.11. 출석통지서를 받으러간 당일 대전교정청에서 청 직원과의 대화 중 본인에 관한 징계사안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진로변경위반 하나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본인에게 제공할 어떠한 문서가 없냐는 본인의 질문에도, 그러한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하였음을 녹취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전화통화로 다시 홍성직원에게 한 번 확인하였음에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대전교정청은 본인에게 징계를 줄 목적으로 위 사실관련, 본인에게 충분히 통보를 하였고, 여러번의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2. 본인의 주장

 

. 위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절차 이전 항의민원을 보낸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징계의결 사안 중 의결 요구서 등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본인에게는 오로지 차선변경에 관해서만 의결요청 되었다는 진술을 수차례 하며, 명시된 의결요구서 사본의 교부 절차를 고의로 누락한 후, 징계절차에 있어 방어범위를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징계의결 요구서 발부에 대한 절차를 몰랐다고 하나, 위 사실이 고의로 보는 이유는 당국은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경험이 수도 없이 누적되어 그에 대한 규정의 자연스럽게 주지된 상황이었을 터인데, 위와 같이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제까지의 절차에 대한 조사를 해 본다면 거짓의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당국의 답변을 보면 본인에게 있어 충분한 통지를 하였으며, 4번 이상의 기회를 주었으니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며, 본인에게 있어 불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는 본인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고의가 있는 진술이라 생각되며 이는 무고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당국은 본인의 위 사안에 대한 수 차례 민원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위와 관련된 절차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의 통보 요구에는 완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본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내용인, 해당자의 사과, 처리, 교육와 결과 통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 또는 민원 처리 과정의 실질적인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결론

 

1. 위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본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발부해야 함에도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누락하였고, 본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며, 직장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당하였으므로 당국의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직권 남용여부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위 공무원들은 위 서류를 누락한 사실을 주장하는 본인에게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었으며, 상당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거부의사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의견도 표명치 않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민원은 묵살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당국의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당국은 본인의 소청에 대해 그릇된 결정을 유도하고자 본인에게 4회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로 본인을 기망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본인의 징계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으로 의심되는 바입니다. 당국의 권리행사 방해,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인사상부정행위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45(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의신문조서 등사의 강제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2

 

당국은 본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제출을 강제사항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망하며 본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안

 

. 본인은 홍성교도소 담당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제출이 의무 사항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하였습니다.

 

. 본인은 홍성교도소 담당자에게 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 올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대전교정청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으며, 위 담당자는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하며, 위에 대한 사항이 강제 규정임이 명확하다는 진술 답변과 함께 그에 대한 휴대폰 메시지로 제출사항임을 다시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에 위에서 좋지 않게 볼 위험이 있다는 말을 하며 이에 대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 본인은 차후 출석통지서를 받으러 가게 된 날, 대전교정청 직원에게 위 피의진술조서가 이미 입수되었음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의 주장

 

. 위 관계 공무원들은 본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기 위하여, 법령에 있지 않은 강제사안이라는 말로 본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허위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 위에서 말한 피의신문조서는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동의 없이 제출 되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공유되었을지 역시 모르는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3. 결론

 

1. 위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령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의무가 없는 피의신문조서의 등사를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였고, 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확정 하였음에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을 반복하였습니다. 당국의 법령준수, 성실의무, 직무유기, 권리행사 방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위 공무원들은 본인의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서류를 강제하였으며, 그에 대한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처리 경과. 강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본인에게 법령에 근거한 절차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는 법령이 없다면 위와 같은 답변 역시 본인을 기망하고, 당국의 실수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징계 요구가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확장하여 굳이 위 서류를 요청함은 본인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5. 위 공무원들은 위 사안에 관해서도 애초에 징계 요구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가려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45(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명예훼손관련

대전교정청 민원 및 고소 고발 요청 3

 

 

당국은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고서도 방치하였고, 그 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방치하였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의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으로 본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안

 

. 19.5.9. 공직기강 및 복무규정 위반 사례 대국민 공개

교위 ○○○2019. 3.경 자신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 차량이 2차로까지 진행하며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까지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교위 ○○○의 차량운행을 방해하자 이해 화가 나 방향지시등 없이 피해 차량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려 교위 ○○○ 차량을 앞질러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하니 "앞에서 끼어들지 않았느냐""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차 앞을 가로막고 인상을 쓰면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함

기소(불구속) 의견 검찰 송치

 

. 본인이 결코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으로 본인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을 들음 오XX 교감 송XX 교감 목XX 교감 이XX 교위 등등

 

. 위 사실에 대해 청에 항의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거절

 

 

2. 사건의 상세 정황

 

. 아무리 ㅇㅇㅇ 이라는 단어에도 정황상 누군지 알 수 있게 작성되었음을 탓하며 (이를테면 홍성교도소 내부만 본다면) 짧은 생각에 흥분하여 청에 항의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이미 홍성 내부에서 퍼진 위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그렇다면 홍성교도소 측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자는 대전교도소의 ㅇㅇㅇ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들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와 교육 내용이며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담당자인 자신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얼른 해결하라는 위의 지시대로 행하였을 뿐이라고 하며, 누구의 행정처리인지 묻는 본인에게 당사자는 청이니 당연히 알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청장이냐는 되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였으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한 업무의 일환일 뿐이며, 아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인관련 사건이 알려 지게 되었나에 대한 문제보다 직접적인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 등에 힘쓰게 되었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의 소문 확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보복운전 등에 관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게시물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3. 본인의 주장

 

. 당국은 본인의 주장과 기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청 직원이 본인의 소명자료를 보았고 세부내용을 직접 언급 확인해 줌), 업무 보고가 아닌 고소인의 의견을 기초로 한 경찰 작성 피의사실요지만을 참고하여,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대방 측의 욕, 방향지시등 작동, 상대방이 정지시킴, 같은 주차장, 거짓 사실, 조작된 증거 등등) 하다못해 차선 내용도 잘못 적시되어있는, 제 입장에서는 엉터리 피의사실 요지를 전국에 계신 교도관 선후배님들 교육 자료로 사례라는 단어를 달고 공지 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였습니다.

 

. 당국은 최초 경찰의 수신기록만을 근거로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2일이 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를 공개하였으며, 그토록 신속하게 할 필요성도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 당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 한 것인지, 전혀 다른 성격의 일반적인 업무의 처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계 절차의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해당 사안을 공개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 당국은 징계위원회절차에 임하기 전 불상의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 사실을 알게 하여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 하였으며, 사실이 아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허위일지 모르는 사실을 대국민 공개로 익명처리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지킨 체,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이 본인과 관련된 사실 인 냥 방치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실이 알려 질 경우 다수가 결국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정기관의 특성이며 조직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지된 사실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는 간단한 조사만으로 확인 가능한 확정사실이며 조직의 문화입니다.

 

. 당국은 위와 관련하여 청과의 항의 과정에 본인의 사건임이 공동 게시판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위 사실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사건임을 홍성교도소 외의 사람이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본인 스스로 변명 하게 된 순간부터라도 위 게시물의 수정이나 삭제를 해야 했음에도 홍성교도소 외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당국은 본인의 무혐의가 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본인이 지속적으로 수정, 삭제 요청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직시한 채로 본인의 명예를 또 지속적으로 훼손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4. 결론

 

1. 아직 본인의 사건의 결과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익명처리를 하였음에도 많은 이들이 알게 방치하였으며, 공개된 사안에서 무혐의가 확정되었음에도 위 사실을 지금까지 게시하여 공익적인 목적과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행정처리의 부작위 상태를 방치하여 허위사실을 기초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민원 제기가 10회가 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 장애발작으로 인해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뻔하는 등의 피해로 요추의 충격과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 5.9. 당시부터 행해진 명예훼손

-5.19. 본인이 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 이후의 명예훼손

-7월 말 본인의 무혐의처분 이후에도 지속된 명예훼손

-본인의 징계 이후에도 지속된 명예훼손

 

2. 위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본인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하는 권리의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의와 요청이 10차례가 넘었음에도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리행사 방해 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위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준 수사기관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피의사실공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

45(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60(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형법]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6(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문서 변형의심 등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4

 

 

당국은 본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민원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 또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본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문서 등을 새로 제작하여 기존 작성한 문서 인 것처럼 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당국은 소청심사 절차에 이르러, 아니, 피소청인으로써의 답변 절차에 이르러 새로운 문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공무원들은 있지 않았던 서류를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문서에 관한 범죄의 유무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1. 사건의 사안

 

. 본인은 최초 보복운전 관련 수사를 받은 이후 검찰의 무혐의 통보 이후 홍성교도소 담당자와 대전교정청 담당자 3인 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임을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 홍성교도소 담당자에게 어떠한 증서가 없냐는 전화통화를 2회 이상하였습니다. 또한 19.9.11. 출석통지서를 받으러간 당일 대전교정청에서 청 직원과의 대화 중 본인에 관한 징계사안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진로변경위반 하나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본인에게 어떠한 문서가 없냐는 본인의 말에도 그러한 서류가 없다는 말을 하였음을 녹취하였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에도 오로지 대상 건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진술하였습니다. 위 대상 내용의 진술은 청 관련 직원 5인과 홍성교도소 2인입니다.

 

. 위 사건에 관한 차후에 소청 절차에 이르러 당국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욕설이라는 제목을 최초로 보게 되었습니다.

 

 

2. 본인의 주장

 

. 대전교정청징계위원회 당국은 징계절차 이전부터 본인의 지속적인 항의 (게시판의 명예훼손관련) 와 결백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출석요구통지서의 지연, 본인 집사람 증언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일단 선처를 바라는 것이 옳다는 조언 등) 본인에게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며, 유일한 관계자일지 모를 본인에 대한 그 어떠한 실질적인 조사나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경징계의 확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이 고의적인 누락이라면 본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문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내용특정으로, 적어도 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소청 후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압박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아니라면 당국은 그 후에 기존의 잘못을 덮으려고 일정 시점에 위 내용을 첨부하여 징계에 대한 사유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류의 변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본인에게 녹취된 파일과 참고인 등의 진술을 조합하여, 최초 징계 대상이 위 문서와 전혀 달랐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법령의 해석 남용, 절차 위반, 명예 훼손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서를 조작 내지는 부정행사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전자기록으로 저장 되어있는 파일에 대한 조작가능 여부에 따라 위 사안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제까지 징계 절차에 있어 어떠한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수사 하신다면 위의 문서가 고의로 누락 또는 기존의 문건 인 것처럼 새로 작성된 문건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국의 법령 준수의무, 성실의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부정행사, 전자기록위조 등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계면제 판단 관련 법령남용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5

 

 

당국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인 또는 남용하여 본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고, 그에 대한 항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안

 

. 본인은 징계 위원회 절차 이전, 의견서에 직무와 무관한 안전거리 미확보 기소유예 건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32항의 적용을 들며, 위 사건은 직무와 무관하오니 의결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모두진술은 위 징계대상자의 주장 내용은 적극행정을 하였을 경우에 관한 내용이므로, 혐의자의 경우 일반적인 운전이었고, 이와 무관하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판단은 따로 하지 않겠다.” 라는 공식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6. 25.>

4. 삭제 <2019. 6. 25.>

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의 주장

 

. 실제적인 정규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본인은 해당 법령을 보고 주장하게 된 면제사유는 본인의 사안이 면제에 해당하니 의무적인 면제를 구한 것이 아니며, 의견서에 적시 하였듯, 본인의 상황이 위 조문의 의도에 맞는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3조의2 항의 근거로 본인 사안에 대하여 재량적인 징계의결 면제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본인은 해당 조문은 적극행정과 무관한, 아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위 징계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해석은 본인의 판단과 정반대로, 적극행정에 관한 조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해석은 3조의2 라는 조의 괄호영역에 있는 적극행정 등에 관한을 적극행정이 아래 네 개의 항에 일괄 적용이 되는 법령으로 해석을 하였기에 위와 같은 해석, “적극행정과 무관하기에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의견서의 내용으로 보아, 3조의2 항의 근거로 들은 면제 사실은 앞뒤의 사정으로 판단컨대 적용의 이유가 없다.” 또는 위 사실에 관해 재량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 논의를 거치겠고 공개하지는 않겠다.” 라는 식의 결정이 법령에 부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의 해석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부탁하여, 본인의 사건에 대해 32항을 이유로 신청한 면제요청에 대한 하자는 없으며, 오히려 위 사안은 적극행정과 무관함이 당연하며 기존 품위유지관련 조항과의 통합으로 생성된 조항이며, 대전교정청의 판단인, “적극행정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다.” 라는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맡은 바 업무에 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실질적, 현실적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승진이라는 목표 및 지향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징계라는 처분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이고 유일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공직생활의 근본적인 신념이나, 한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위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 하나 하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업무이며, 직무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에 대한 숙지 없이, 실수를 하여 본인의 징계절차에 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절차의 미숙지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제 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의 해태로 의심이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법령의 유권해석을 받아 전달해주는 이런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무부의 절차에 대해 상당한 유감입니다. 본인은 정규교육과정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본인의 이러한 사안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본인의 민원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일관하였으며, 본인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연락도 안하는 등 심각한 자존감 훼손, 불쾌감을 넘어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대한 당국의 변명을 예상하고 그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실수가 아닌 일부러 본인에게 법령의 오남용을 적용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듭니다. 당국은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경험이 수도 없이 누적되어 그에 대한 규정의 자연스럽게 주지된 상황이었을 터인데 위와 같이, 저와 같은 사람도 알만한 내용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위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역시 민원으로 3차례 이상 알렸으며, 이에 대해 직접 대면에서도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기에 위 사안에 대하여는 당국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당국은 징계위원회 이전 본인의 민원 등을 사유로 공정치 못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실질적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3. 결론

 

본인은 출퇴근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장애 증상으로 사고가 날뻔 하여, 그 이후 가족들의 권유로 현재까지 1주일 1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관청과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형사고발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을 짐작하여 개인적인 고소를 진행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나, 이로 인한 민원 처리 절차 진행의 중지를 우려하여 우선 민원을 제기함을 직접 밝힙니다. 아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교정본부와 그 산하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그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법령을 오남용하여 본인이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이에 대한 본인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다른 민원 항목과의 합성 및 재구성 후 포괄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고 원론적인 규정만을 나열, 되풀이 하며, 위 법령에 대한 해석 여부에 대해 함구한 채로 자신들의 비위를 덮으려 하였으며,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누락 지연 시켰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임과 업무를 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의무, 직무해태, 법령준수의무 위반, 직무유기, 민원처리기관의 의무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판단을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형법]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4(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불고불리 관련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6

 

 

당국은 본인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로, 불고 불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최초 징계의결 요구된 사안과 무관한 사유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하여 본인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1. 사건의 사안

 

본인은 홍성교도소 담당자와 대전교정청 담당자 외 수 명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임을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본인은 위 사실에 대한 방어만을 하였고, 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수 차례 하였음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반복 제시하는 사안인 1회 안전거리 미확보만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정당한 항의를 하는 본인에게 당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1회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욕설이라는, 그 후의 사건과 관련지어 고의로 공무원 신분인 본인의 불이익을 유도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글에는 본인에게 4회의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주장

 

. 당국이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 욕설이라 부르는 사건은

 

1. 본인의 징계대상 건인 안전거리 미확보

2. 상대방이 상향등으로 보복 1

3. 본인의 정속주행

4. 상대방의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따라온 행위

5. 본인의 정상적인 방향지시등 작동

6. 상대방의 본인 차선변경 방해로 그대로 주행

7. 본인의 합법적인 차선번경

8. 상대방의 본인 차 정차시킴

9. 상대방의 하차 후 욕설

10. 본인이 욕설

 

1번과 10번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협박 관련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명확하게 위 모든 사실 중 1번의 사실에 대한 혐의만을 인정하였음에도, 당국은 1번과 10번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1번과 10번의 상상경합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의 죄는 교통법규의 위반이며 10번의 죄는 모욕죄로 볼 때 위 법익의 침해는 현저히 다릅니다. 또한 1번의 죄만이 인정된 상황에 있어, 예를 들어 1번의 교통법규 위반 그 후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관해서도 경합범으로 다루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현재임에도, 당국은 오로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형법상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 욕설간의 장소적, 인과적, 시간적 접착성의 부존재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본인의 징계만을 위한 막무가내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 위 징계 대상이 된 사건은 본인의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그 이후 본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동일성으로 보기 위해서 두 사건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주행에 상대방의 본인차량을 협박 보복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을 듣고 욕설을 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보복운전이 성립 되었을 상황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세부 항목이 적용 가능할 지라도 거꾸로 올라갈 수 없음은 법리적 상식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위 공무원들은 애초에 불고 불리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그에 대한 준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증상 등으로 즉시 정신과로 달려가 치료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당국의 법령 준수의무, 성실 의무, 인사상부정행위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

45(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행동강령]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담당자 배정 등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7

 

 

당국은 민원자의 배정 절차를 이용하여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토록 노력하여, 본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곳에 배정이 되어야 함에도 본인과 관계된 직원에게 배정을 하여. 형식적인 절차에서의 감정적인 동요를 유도 하였으며, 실제로 본인과 관계 된 사람과의 친분 관계와 본인이 겪은 불이익의 항의절차 사이에서 말 할 수도 없는 정신적인 혼란 상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느껴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지속 중입니다.

 

 

1. 사건의 사안

 

. 법무부에 대한 민원 제기를 수차례 진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자에 배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대전 교정청 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고, 그에 대한 민원이 대전 교정청, 게다가 민원의 이유가 된 사건의 처리 부서 (복무과) 로 배정이 되어 또한 그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였음에도 기존 민원 답변자에게 배정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절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민원 제기도 역시 기존 답변자에게 돌아갔음은 물론입니다.

 

. 대전 교정청, 또는 교정 본부는 관계자가 본인과 관련자이며, 또한 해당 업무 담당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또한 본인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담당자임을 알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민원인의 민원취하만을 유도하였습니다.

 

 

2. 본인의 주장

 

본인은 이제까지 단 한순간도 사무직 등에 근무한 적이 없어 실제로 경험이 미천합니다. 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인보다 접근성이 낮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민원 응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맡은 바 법령에 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민원에 대한 응대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결부된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인 비위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며, 그것이 민원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두 상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당국이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사람의 사색으로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그에 대한 숙지 없이, 실수를 하여 본인의 징계절차에 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절차의 미숙지로 인한 제 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당국은 실수가 아닌 일부러 본인의 민원 등의 취하를 압박하고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령을 오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실수로 인하여, 또는 당국의 비위로 인하여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 대전 교정청, 또는 교정 본부, 법무부는 관계자가 본인과 관련자이며, 또한 해당 업무 담당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릇된 배정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민원인의 민원취하만을 유도하였습니다. 위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령의 준수를 위반하였습니다. 본인의 비위와 다르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결론

 

1. 법무부와 대전 교정청은 최초 민원을 분쟁 당사자인 대전교정청 복무 담당자에게 배정하였습니다.

 

2. 법무부와 대전 교정청은 위에 대한 항의 민원을 분쟁 당사자인 대전교정청 복무 담당자에게 배정하였습니다.

 

3. 법무부와 대전 교정청은 위 두 가지에 대한 항의 민원을 분쟁 당사자인 대전교정청 복무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배정하였습니다.

 

4. 위 절차 (배정) 관련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기망하는 듯 보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 역시 그와 비슷한 분위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당국의 법령준수, 성실의무, 직무유기, 직무해태, 공무원행동강령 등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처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5(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무죄추정원칙, 기본권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8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당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유죄 예단의 가능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본인의 형사적인 방어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1. 사건의 사안

 

. 당국은 당시에 수신하고 알게 된 여러 관련 자료 (경찰 자료, 홍성교도소측 자료, 본인 소명 자료 등) 중 가장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의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준의 단어, 이를테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문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불확정적인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많은 이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수사 대상인 본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시켰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안을 본 뒤로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일으켰으며, 실제적인 발작으로 가족들 역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 또한 당국은 애초에 본인에게 징계가 떨어질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청 관련 담당자, 홍성교도소 담당자, 간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인 사건은 결국 징계가 내려질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징계에 대한 수용을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 본인은 단 한 순간도 본인의 징계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오직 무죄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당연히 징계가 내려올 것이며, 불문경고 수준의 징계일 것이라는 언질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의 무죄 주장에도 당국은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실질적인 가해자임을 가정한 상태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체 방치하였습니다.

 

 

2. 본인의 주장

 

. 위 징계위원회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 위 징계위원회에게 있어 하급 공무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준의 파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3. 결론

 

당국의 법령 준수의무, 성실 의무,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 응대 등에 대한 사항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9

 

당국, 그리고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국민에 대한 응대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본인이 제기한 수 곳의 민원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이므로, 좋지 않은 점의 성급한 일반화는 무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개요만을 작성하며, 실제적인 공개권한 등에 대한 검토로 인하여 각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 갈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하고 고민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서면으로 갖고 있으며, 지면관계 상 이에 관한 자료는 차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안에 대한 법령준수, 성실의무,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 행위 존재 유무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경과

 

1. 아주 짧은 답변 ( 본인 질문 대비 10% 미만)

2. 무관한 사실과 결부하여 그 사실의 설명을 포괄하여 논점을 흐리는 답변 (예를 들어 A B C 의 민원을 가정하였을 때, 민원인의 의도가 A의 비중이 80% B,C가 각각 10% 였을 경우, A,B,C를 당국 임의대로 합성하여 가장 답변 용이한 C를 위주로 80%의 답변을 한 이후 A,B의 답변을 희석시키는 방식

3. 질문의 중요 답변의 누락

(예를 들어 A,B,C의 민원을 가정할 때 A+B+C = D 라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민원인의 요지는 D로 보여 그에 대한 답만을 하는 식의 논리)

4. 민원 요지의 자의적 왜곡 (전혀 본인의 의지 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해석)

5. 실제 적용된 직접적 규정이 아닌 상위 포괄법령 등의 제목만 나열

6.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거나 하는 일 전무

7. 본인이 요청한 사실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통보 전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4(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59(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가관련 불이익 등

대전교정청에 대한 민원 및 고발 요청 10

 

 

본인은 요통 경추 통 정신과 치료 등으로 병가를 내게 되었고, 병가를 내지 말도록 하는 은연중의 압박과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계 기관의 공개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전 기관 교육 자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법적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정해저 있지 않음을 명시하며, 타 민원과 조합, 합성 등을 하여 권한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병가를 내는 데에 있어 홍성교도소측은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마치 직장에 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식의 언질, 이를 테면, 병가 내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연가를 내는 것이 어떠하냐, 당직계장이 매일 깨진다, 병가 때문에 회사 전체가 난리다 라는 식의 언행으로 본인에게 압박을 하였으며, 본인이 병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즉각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인사에 있어 그에 대한 근거를 들기는 수많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인사결정이 통상적인 직원이 보았을 때, 불이익한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당연시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정청은 본인의 소청과 민원 제기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일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당국은 병가를 내게 될시 대면 보고를 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를 하였습니다. 병가라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는 것임에도, 게다가 기존에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나와서 병가를 다시 내지 않는 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당국의 말은 갑질로 느껴질 뿐입니다.

 

본인은 정신적 질환을 빼고, 운전 하는 것 자체가 경추와 요추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도, 대전에서 대면보고를 하러 홍성까지 가서 약 30분간 대면보고를 하고, 바로 집으로 다시 운전을 하여 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독기관의 잘못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2.23 14:27:0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 위증,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위법행위 해당 여부(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희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일반법(형법이나 민법 등)이 아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 여부에 대해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변이나 공익소송을 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 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화 02-522-7284
    - 팩스 02-522-7285
    - 대표메일 admin@minbyun.or.kr
    - 공익인권변론센터 메일 pipc@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