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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인터넷전문은행

개악 반대 기자회견

-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 추혜선 의원,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것, 촛불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1.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는 11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25() 오전 9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장소 : 2019. 11. 25() 940/ 국회 정론관
  •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순서

- 사회 및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언 6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붙임자료 : 추혜선 의원 발언 내용

 

오늘 오후 2시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열립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전에 어떻게든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활용 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3법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에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라올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항목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유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건전성의 둑에 작은 구멍을 뚫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둑을 아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근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 중 하나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인 양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을 흔드는 데까지 나선 것입니다.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시도를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꿈꿨던 일들을 촛불정부와 여당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식별정보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촛불정부와 여당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 없는 혁신친기업 정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인권에 구멍을 낸 주역들로 기억되지 않도록 두 개 법안 통과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67%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82%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70.5%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데이터3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인지 진지하게 먼저 성찰하기 바랍니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 또한 정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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