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구분 |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일차 (토)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광역시도당 별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교육연수원 팀장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
14:00 ~ 14:10 |
10 |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
교육연수원 팀장 |
|
14:10 ~ 15:10 |
60 |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
15:10 ~ 16:30 |
80 |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
김종민 부대표 |
|
16:30 ~ 18:00 |
90 |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
|
18:00 ~ 18:10 |
10 |
기념촬영 |
교육연수원 |
|
18:10 ~ 19:00 |
50 |
저녁식사 |
식당 |
|
19:00 ~ 21:00 |
120 |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
교육연수원 팀장 |
|
21:20 ~ 23:00 |
100 |
토론종합 |
권역 사무처장 |
|
2일차 (일) |
07:00 ~ 08:00 |
60 |
아침식사 |
식당 |
08:30 ~ 10:30 |
120 |
[심화교육1]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 오해와 진실 등 |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10:30 ~ 12:30 |
120 |
[심화교육2] 장애평등 - 일상적 혐오, 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
접수 담당자
제주도당 김명식 사무처장 064-747-2016
교육장소 안내
- 한화 제주리조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75-107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8016361
셔틀버스 이용 시
리조트- 절물자연휴양림노선
운행 |
리조트 출발 |
절물도착 |
절물출발 |
리조트 도착 |
1회 |
08:30 |
08:35 |
08:55 |
09:00 |
2회 |
10:00 |
10:05 |
10:25 |
10:30 |
리조트- 공항노선
운행 |
리조트 출발 |
공항도착 |
공항출발 |
리조트 도착 |
1회 |
10:30 |
11:10 |
11:20 |
12:20 |
2회 |
12:30 |
13:10 |
13:25 |
14:00 |
3회 |
18:00 |
18:50 |
19:00 |
19:50 |
- 승차 장소 : C-10 주차장 內 (출발시간 11:20 / 13:25 / 19:00, 총3회)
- 앞면 "한화리조트" 알림판 확인 후 승차(출발시간 5분 前 승차바랍니다.)
리조트-시외버스터미널 노선
운행 |
리조트출발 |
시외버스 터미널 |
시외버스 터미널 |
리조트 도착 |
1회 |
15:30 |
16:15 |
16:45 |
17:20 |
* 공항(C-10번 주차장) 경유하지 않음 |
- 리조트 출발 노선은 공항 경유하지 않고,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종점
-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 장소
- 하차(16:15)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은행 서광로 지점 부근)
- 승차(16:45) 시외버스 터미널 측면 CU편의점 앞(CU 터미널(오라1동))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