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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일정] [제주 활동가기본교육] 11월 30일(토)~12월 1일(일)

※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구분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일차

(토)

12:30 ~ 12:50

20

등록 및 접수

광역시도당 별

12:50 ~ 13: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교육연수원 팀장

13:00 ~ 14:0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00 ~ 14:10

10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교육연수원 팀장

14:10 ~ 15:10

60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15:10 ~ 16:30

80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김종민 부대표

16:30 ~ 18:00

90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18:00 ~ 18:10

10

기념촬영

교육연수원

18:10 ~ 19:00

50

저녁식사

식당

19:00 ~ 21:00

120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교육연수원 팀장

21:20 ~ 23:00

100

토론종합

권역 사무처장

2일차

(일)

07:00 ~ 08:00

60

아침식사

식당

08:30 ~ 10:30

120

[심화교육1]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역사, 오해와 진실 등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30 ~ 12:30

120

[심화교육2] 장애평등

- 일상적 혐오, 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접수 담당자

제주도당 김명식 사무처장 064-747-2016


교육장소 안내
- 한화 제주리조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75-107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8016361


셔틀버스 이용 시

리조트- 절물자연휴양림노선

운행

리조트 출발

절물도착

절물출발

리조트 도착

1회

08:30

08:35

08:55

09:00

2회

10:00

10:05

10:25

10:30

 

리조트- 공항노선

운행

리조트 출발

공항도착
(C-10번 주차장)

공항출발
(C-10번 주차장)

리조트 도착

1회

10:30

11:10

11:20

12:20

2회

12:30

13:10

13:25

14:00

3회

18:00

18:50

19:00

19:50

  • 승차 장소 : C-10 주차장 內 (출발시간 11:20 / 13:25 / 19:00, 총3회)
  • 앞면 "한화리조트" 알림판 확인 후 승차(출발시간 5분 前 승차바랍니다.)

 

리조트-시외버스터미널 노선

운행

리조트출발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

시외버스 터미널
출발

리조트 도착

1회

15:30

16:15

16:45

17:20

* 공항(C-10번 주차장) 경유하지 않음

  1. 리조트 출발 노선은 공항 경유하지 않고,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종점
  •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 장소
    - 하차(16:15)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은행 서광로 지점 부근)
    - 승차(16:45) 시외버스 터미널 측면 CU편의점 앞(CU 터미널(오라1동))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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