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부양의무자완전폐지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요청드립니다.
저는 70세이고 어머니는 93세 입니다.  어머니는 치매 4등급입니다.
부양의무자자격을 따지지 마시고 제발 어머니를 생계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요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양의무자로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90세 이상은, 본인 재산 없으면 생계 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90세 이상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의당 의원님들!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1.21 15:10:13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노인빈곤율은 높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고,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약 30만명이 수급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추진으로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60만명의 수급권도 확보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