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정의당은 힘없는 근로능력없는 일용직이엇던 사람을 위한 제도를 개선바람니다.


저는 39살의 근로능력없는 기초 생활수급자입니다.

제안하고 싶은점이 있습니다.

1.근로능력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등을 위해  일용직건설근로퇴직공제 신청가능하게 바끼면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15년정도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일용직용역회사(인력사무실)로 생활을 하엿는데 몸이 안좋아져서 일용직건설근로일을 하기 어려워서
퇴직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업주등이 재대로 신고를 안햇는지 날짜부족으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돈은 계속 건설근로퇴직공제회에 쌓여만 가는데
이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세무청에 신고한다고 일당에서 뺴고서 지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날짜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면 날짜숫자에 상관없이 퇴직공제 신청해서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생계급여에서는 차감 안되게 하면 좋겟습니다. 물도 2리터짜리 6개에 3천원하던게 3600원등로 비싸지는데 생계급여 오르는거는 너무 조금니다.)

2.일용직용역회사등에 근로카드 의무화로 일용직근로자들도 퇴직금 받을수 있게 조정. 일배치받을떄마다 용역사무실마다 출력관리시스템으로 나중에 언제든지 퇴직금 신청가능한 법률 제정.

3.산제당햇는데 보상 못받은 사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업주측은 노동부에 벌금만 판결받고 1원한푼 보상안해줘서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문재인대통령비서실.법원,노동부,경찰서,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도움요청하엿지만.
사업주측이 집보증금 200하고 낡은차 170정도만 있다고 선서해서 없다고 받기어렵다고 하네요.  12년을 고통과 스트레스로  정말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법위반으로 벌금 600만원만 내고 산재재당한 당사자에겐 1원도 안줘도 처벌받지않고 오히려 영세사업자보증금 200을 보호하니 참. 답답하네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1.20 17:46:45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퇴직공제부금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로카드 의무화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 등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근로 카드를 소지하며 사용자의 확인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바, 말씀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