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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심상정,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대표 발의

 

- 지난 달 3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국회개혁 실천의 일환

-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길목

-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전담해야 보다 효과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4)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03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상정 대표가 밝힌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5대 국민개혁을 제안중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의되는 법안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와 윤리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각 제도 간 체계적·유기적 운영과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안 제2).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6).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

.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9).

.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14, 16조 및 제17).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57).

 

심상정 의원은 발의하는 법률안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꼭 가야만 하는 길목이라면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노력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분산된 업무를 총괄하여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노회찬 의원이 준비하던 법안을 보다 원칙적으로 다듬은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법률안은 함께 발의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심상정의원을 포함하여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여영국, 이용득, 정동영, 유승희 등 10인이 발의에 나섰다.

 

 

첨부 1.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1
첨부 2.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
첨부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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