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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1:20 이후 보도 요청 |
문의 : 김세옥 비서, 02-784-9740, choojustice@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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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추혜선 의원 “CJ헬로·LG유플러스, 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노조탄압 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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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유용문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 이승환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 정하늘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은평지회 조합원 - 김명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경북경산지회 조합원(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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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의 외주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 개인 도급 실태를 공개했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한 달째(10월 25일 기준) 서울 상암동 CJ헬로 본사 앞에서 원청인 CJ헬로가 협력업체의 노조 탄압과 불법 개인도급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 과정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CJ헬로 외주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갖가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평생 설치·수리만 했던 기사에게 영업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부터 업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사찰까지 여러 형태의 노조탄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016년 추혜선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불법임을 지적했던 ‘개인 도급기사’ 형태의 인력 활용이 여전히 CJ헬로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자 다수의 유료방송·통신사 협력업체들은 개인 도급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CJ헬로는 지난 2017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을 1년여 만에 강제 퇴사 처리한 후 다시 개인 도급기사로 전환했다는 게 CJ헬로 고객센터지부의 설명이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외주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도 진짜 사장인 CJ헬로는 계속 방관하고 있으며,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도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문제해결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런 불법과 불안정을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한다한들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냐”며 “피인수 기업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불법을 방치하는 CJ헬로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불법이 횡행하는 노동환경에서 고객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대면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 협력업체들의 불법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적극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1)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
2)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3) 기자회견문
4) 불법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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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5번지(통일로 684) 18동 2층 [전화]02-364-6500 [전송]070-8146-1200 [홈페이지] hope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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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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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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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교육선전국장 (010-3482-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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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9. 10. 25일 (금) 11:20 국회 정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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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J헬로 고객센터(외주업체) 불법운영·노조탄압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 |
“불법운영-노조탄압-상시적 구조조정”
CJ헬로 악질 고객센터 퇴출하라!
LGU+에서 노조 주도자들을 해고할 것이고
이를 위해 CJ헬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
인수기업 LGU+와 원청 CJ헬로는 입장을 밝혀라!
- 2019. 10. 25(금) 11:20 국회 정론관
1. 진실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J헬로 고객센터지부가 지난 9월 26일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CJ헬로 상암 본사 앞 노숙농성 한 달(2019. 10. 25일자)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① 교섭 타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② 악질업체 퇴출 ③ 법 위반 사안 시정 ④ 고용조건 개선에 관해, 원청인 CJ헬로와 인수기업인 LGU+에 원만하게 대화하자고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노사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자,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외주업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차례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CJ헬로는 “정확하게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피인수기업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이 사이 고객센터(외주업체)의 불법과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개인도급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사를 통해 정규직이었던 설치·철거기사를 개인도급으로 전환했습니다.(은평고객센터)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묻자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노동자들이 개인도급을 원했다”며, 불법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은평고객센터)
4.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무 전환을 통해 퇴사를 종용하고,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만연해 있습니다.(중부산고객센터) 노동조합이 근로감독을 신청하자,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급을 박탈하고 있습니다.(영서고객센터) 또한 사측이 나서서 어용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고객센터, 창원서부고객센터, 김해고객센터)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으로 노조를 없애려는 구시대적 노조탄압(창원서부고객센터)은 물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경산고객센터). 임금삭감은 물론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 시간에 보험 상품을 파는 홍보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부평고객센터)
5.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청은 오히려 외주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CJ헬로는 인수를 앞두고 있어서, 인수기업인 LGU+는 상관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수기업의 묵인과 진짜사장의 책임 회피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불법의 온상인 고객센터(외주업체)들을 보호하고 비호한 결과입니다.
6. 이에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운영과 노조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원청인 CJ헬로와 인수기업 LGU+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CJ헬로 고객센터지부
[붙임2.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CJ헬로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서울 상암동 CJ헬로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지금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을 하는 이유, CJ헬로의 외주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극심한 탄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설치·수리만 했던 기사에게 갑자기 영업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해 오른 직급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박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시간 중 몰래 조합원들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는 불법 사찰까지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직무변경과 해고통보, 구조조정, 불법사찰 같은 탄압이 이어지고 있으니 원청인 CJ헬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그것이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을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 과정에 있고, 피인수 기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CJ헬로 고객센터들은 설치?수리기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불법임을 지적했던 ‘개인 도급 기사’ 형태의 인력 활용 방식입니다. 그때 저의 문제제기에 과기정통부가 각 시·도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고 유료방송?통신사 협력업체들이 개인 도급 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J헬로는 2년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객센터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사 처리한 후 다시 개인 도급 기사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CJ헬로 설치?수리기사들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본급도 없이 소득 불안정에 시달리고, 위험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 전봇대 위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CJ헬로는 더 이상 협력업체의 불법과 노조 탄압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협력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시정 조치 없이 LG유플러스와의 기업결합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불법이 횡행하는 노동 환경에서 고객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대면하는 노동자들이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법과 불안정을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한다한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대 통신사가 방송을 삼키는 이번 M&A에서방송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를 해야 합니다.
피인수 기업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갖가지 불법을 방치하는 CJ헬로를 용인해선 안 됩니다. LG유플러스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CJ헬로 인수 이후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위해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수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현장 발언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3. 기자회견문]
더 이상 절망하고 싶지 않다. 인수기업 LGU+가 책임져라!
초가을에 시작한 농성장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노숙농성 한 달. LGU+ 본사 앞에서,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받지 못한 채 짓밟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지난 한 달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진짜 사장 CJ헬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업체 대표들한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총괄팀장들에게 욕설을 들어도 CJ헬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욕을 먹고 강제 퇴사를 당하고, 탄압을 당한 당자사가 있는데도 원청인 CJ헬로는 뻔뻔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인수기업 LGU+는 어떠한가. CJ헬로 가입자 빼가기에만 급급해서 가입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있다. LGU+ 하현회 부회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으나,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문제해결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CJ헬로와 LGU+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우리의 삶은 잔혹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당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뿐 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강제적인 보직 변경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정든 동료들을 떠나보냈다. 불법 도급 형태로 하루아침에 프리랜서 사장이 되었다가 신입사원이 되기를 고무줄처럼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의 나날들을 견뎌왔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에도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것들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유로 실적을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의 온상이다. 원청인 CJ헬로의 비호와 용인이 만들어 냈고, LGU+의 든든한 뒷배 속에 덩치가 커진 불법 천국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다.
인수기업 LGU+에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고객센터를 퇴출하고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해결의 단 한 가지 방안은 LGU+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 고객센터의 온갖 불법적인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인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이다. LGU+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LGU+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차례이다.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LGU+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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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고객센터 노조 탄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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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서부고객센터(스피드넷)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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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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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넷 |
창원서부고객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0-25 |
임성춘 |
2001.7.19 |
44 |
2) 노조 탄압 사례
○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
- 업체 이사가 10.15. 아침 조회시간에 전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 발언.
○ 인수기업 LG유플러스와 원청 CJ헬로 노조 탄압 개입 시사
※ 임○○ 이사 아침 조회시간 발언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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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에 가입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발언 - “내가 갑의 입장이 한 번 돼 보십시오. 노조에 내가 머리 나쁜 그 센터, 직원이 있는데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을까예? 나중에 계속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 - “이제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노조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노조에 가입했을 때, 단 과반수 이상이 가입했을 때, 그거 지금 제 계획은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 더 개인적으로 좀 진전이, 가입이 진전이 되면 저는 이 방안을 시행을 할 겁니다.”
2. LG U+에서 노조 주도자들을 해고할 것이고 이를 위해 CJ헬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발언 - “정말로 문제가 있는 센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노조, (중략) 다는 칠 수 없고, 센터 일부, 그 다음에 노조 일부 어차피 … 그래야 불씨가 없기 때문에 불씨 밑에, 밑에 사람들 하고, 간부가 다섯 명이면 노조에서 저기 다섯 명 정도는 잘린다고 봐야 된다고요.” - “CJ노조 때문에 LG하고 지금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합병이 됐을 때 지금 CJ노조를 정리를 한다고요. 100% 다 그날 얘기도, 센터도 문제 있는 센터는 이제 지금 이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센터가 문제가 있는지, 저거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CJ 본사에서 지금 뭐 저거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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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산고객센터(에쓰엠씨이앤아이티)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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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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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씨이 앤아이티 |
중부산고객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1동 68-686 2층 |
문성배 |
2002.12.18 |
35 |
2) 노조 탄압 사례
○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직무변경, 해고통보 (녹취록 첨부)
- 이사가 주○○ 조합원과 면담을 통해 원청에서 요구하는 지표를 못 맞춘다는 핑계로 현행 직무(AS, 설치 멀티)를 다른 직무(전기공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통보.
- 수행할 수 없는 직무로 전환할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상당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였음.
○ 일방적인 업무 전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시행 (진술서 첨부)
- 영도고객센터 인수 후, 영서고객센터 노동자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고, 최근 10여 명 강제 퇴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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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김OO / 김OO 지표관리를 이유로 권고사직 8월 정OO 보직변경을 통해 강제 퇴사, 9월 김OO 보직변경을 통해 강제 퇴사 <2019년> 1월 박OO / 김OO 보직변경을 통해 강제 퇴사 6월 고OO 지표관리, 3번 설치비 차감으로 강제 퇴사 유도 함 |
- 퇴사(해고)시키는 방식은 업무상 괴롭힘 : 예) 원청 지표 이유 업무 전환(영업, 공사 등 기술업무와 상관없는 업무로 전환 강요.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방식으로 못 견디게 해서 퇴사 강요)
- 퇴출 대상은 말 잘 듣지 않고 문제 제기하고(불만이 많다) 맘에 들지 않는 노동자
- 주OO 기사는 조합원인 줄 알고 있으며 평소 여러 제기를 해 찍힘 → 멀티에서 AS만 업무만 시켜 급여 삭감(설치 실적급 삭감) → 그래도 안 되자 공사업무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함
- 인력감축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 남은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 지표가 문제다 → 회의 시간 통해 계속 괴롭히면서 강제 퇴사 기도 → 퇴사를 하지 않자 해고통보
- 인력이 나간 만큼 업무 강요, 노동강도 강화
※ 최우진 이사 – 주○○ 조합원 면담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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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사 노동자 진술서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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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자기 퇴사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한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 최우진이사가 갑자기 불러서 영업(방판)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문성배 대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저 뿐만이 아니라 원래 영도고객센터에 있던 동료들이 퇴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남아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영도고객센터(케이블플러스)와 중부산고객센터 두 개가 있었습니다. 중부산고객센터(에스엠씨텔레콤)가 영도센터를 인수하면서 영도에서 넘어온 기사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직 변경입니다. 몇십년을 설치·수리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각, 결근 한번도 없었고, 실적도 좋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현재 영도고객센터 출신은 단 한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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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서고객센터(네트워크아이)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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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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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아이 |
영서고객센터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428-6 |
정인환 |
2013.7.26 |
64 |
2) 노조 탄압 사례 (녹취록 첨부)
○ 근로감독 청원을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강행
- 노조 간부가 속해있는 직군만 대상으로 출퇴근 강요.
- 회사차가 아닌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강원지역 특성상 이동 거리를 감안하여 현장 출퇴근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근로감독을 청원하자, 회사 출퇴근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업무량이 감소 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유비가 늘어나는 등 업무상 불이익 발생. 조합원/비조합원 차별에 해당.
※ 비조합원과의 차별 건에 대한 지회장과 업체와의 통화 녹취록
- 지회장 : 그 근로감독이, 회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근로감독 청원이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네가 고소를 했으니 그럼 너네 출근해라. 그러면 다 동일 해야 하는데 왜 설치팀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조합원들만’
- 지회장 : 단협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무지시나 모든 게 바뀌고, 근로감독 신청했다고 팀장직급 박탈되고, 그럼 이게 뭔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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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지회장) 직급 박탈
- 노조에서 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합원이 설치팀장이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직급 박탈.
※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회장 직급 박탈 인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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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감독 시정 명목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 기간이 10/21~12/31로 되어있음. 해당 조합원은 3년 차 근무 중. 법 위반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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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고객센터(미르정보통신)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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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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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정보통신 |
전북고객센터 |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남로 1389 2층 |
강종균 |
2014.11.13 |
33 |
2) 노조 탄압 사례
○ 조합원 불법 사찰
- 업무 시간 중 조합원들을 몰래 쫓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함. 실제 조합원들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업무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며 압박.
- 사측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을 통해 촬영을 했을 수도 있고.....이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라며, 불법사찰에 대해 당당하게 드러내는 발언을 함.
○ 양심에 반하는 시말서 작성 강요
- 근무 태만 등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 시말서(자술서) 제출하라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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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천고객센터(온리원네트웍스)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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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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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원 네트웍스 |
양천고객센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54 양천벤처타원 903호 |
정진화 |
2011.5.11 |
44 |
2) 노조 탄압 사례
○ 노조활동으로 인한 일방적인 AS직군 지역 변경
- 5.15. AS 직군 지역변경 공지 : “다음 주 작업자별 일부 지역 변동 있습니다. 노조활동 인원으로 인해 작업조율 문제되어 일부 변경되며 지역별 AS 로테이션 편성 예정이며 로테이션 주기는 별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조건(업무환경) 일방적 저하
- 그동안 회사 차량 사용하여 업무 수행하는 경우,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을 허용하였으나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주유비 등 차량운영 관련한 요구안을 제출하자 업무 종료 후 회사 차량 반납 및 미반납 시 시말서 작성 요구.
○ 일방적인 노동시간 변경
- 당직시간 축소(수당은 그대로 지급).
- 인상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근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킴.
○ 조합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 공지하는 설치 프로모션 내용을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 발생.
○ 지부장 회유
- 가입 사실을 밝힌 이후, 새벽에 지부장 집 방문하여 탈퇴 회유 : “생각 돌려주면 안 되겠냐. 뭐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다. 너무 잘못한 거 같다. 머리 식힐 겸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안 되겠냐”(당시 업체 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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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평고객센터(다원통신)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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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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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통신 |
부평고객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756-157 아라빌딩 B01, 201, 301호 |
이기현 |
1994.3.30 |
57 |
2) 노조 탄압 ? 불법운영 사례
○ 당직수당 삭감
- 월 평균 6~9시간 평일 야간 당직. 평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의 당직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왔음. 하지만 6월부터 평일 야간당직시간 축소 및 당직수당 삭감.
-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축소하더라도 기존의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당직수당 삭감.
○ 법정의무교육 시간에 보험상품 판매 (동영상 있음)
- 산업안전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에 IBK 영업을 진행.
-이에 대해 조합원이 법정의무 교육 시간이다,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업체가 해당 영업자는 “어차피 의무교육이라 교육비 내셔야 하는데, IBK가 교육비를 내주고 하는 것이다. 합법적이다.” 라고 얘기함.
- 사업주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1회,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 그간 시행하지 않고도 “시행했다.”는 서명만 받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았었음. 그러나 근로감독 청원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
- 이번 부평고객센터에서의 교육은 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고는 해당 내용은 각 5분씩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IBK 보험상품 홍보 및 영업으로 진행.
<의무교육 시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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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평고객센터(타코스텔레콤)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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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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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스텔레콤 |
은평고객센터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2-11 |
이종도 |
2001.10.15 |
50 |
2) 노조 탄압 사례
○ 업무 편성권 남용하여 파업 참여 조합원 불안 조성
- 1차 경고 파업 당시, 사전에 공문을 통해 9월 26일 하루만 파업에 돌입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사장은 “믿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하루라고 해놓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며 파업 당일 포함 3일 치 업무 편성을 제외하고, 원래 편성되었던 업무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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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구수성고객센터(수성네트웍스)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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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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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네트웍스 |
대구수성고객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6길 5, 201호 |
조현철 |
2017.1.19 |
30 |
2) 노조 탄압 사례
○ 연차휴가 조합원 임금 공제
- 조합원들이 사전에 관리자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연차사용을 알렸음에도 업체에서는 연차신청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함. 일반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알리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음.
○ 기본급 차감(최저임금 위반)
- 설치 조합원 중 1명은 8월 급여 중 기본급 항목이 최저임금에 미달함.
- 건당 수수료 총액의 85% 내에서 형식적으로 기본급 등 임금항목을 구분하는 임금체계로 인해 월 실적건수가 낮은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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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고객센터 불법운영 실태 |
■ CJ헬로 외주업체에 여전히 개인도급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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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평고객센터 ((주)타코스텔레콤) 개인도급 운영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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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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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스텔레콤 |
은평고객센터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2-11 |
이종도 |
2001.10.15 |
50 |
2) 구체적인 사례
- (제 63조, 72조)에는 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함.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공사의 특성상 고소작업이 필요한 데다, 감전 우려가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임.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도급 기사나 재하도급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없음. 이에 2016년말 과기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문을 통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017.71∼2017.6.30.)하고 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협조(지휘감독)를 요청하였음. 이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딜라이브, CJ헬로 등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적용을 받는 외주업체(협력업체)에게 개인도급, 재하도급을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2017년 7월 1일까지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 따라 CJ헬로 은평고객센터를 담당하는 타코스텔레콤은 2017년 5월에 해당 도급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급기사로 재전환 됨. (해당 노동자들은 고객센터 정규직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2018년 11월 정도에 강제 퇴사가 되고 도급기사로 전환 됨)
-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 수수료 내에서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도급기사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음.
※ 강제 퇴사 당한 조합원 진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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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산고객센터 ((주)선진정보통신) 재하도급 업체 설립 및 운영 |
1) 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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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고객센터명 |
법인 주소 |
대표자 |
법인 설립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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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보통신 |
경산고객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2-1 평화시장상가 203호 |
박종열 |
2011.4.25 |
36명 |
2) 구체적인 사례
- 주) 선진정보통신에서 설치?철거 업무만을 담당하는 재하도급 업체인 성운정보통신을 운영하고 있음. 성운정보통신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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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정보통신 o대표 : 김연미 (이진철 팀장 아내) o실제 대표 : 이진철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음) |
- 선진정보통신에서 재직중인 직원들은 ‘선진정보통신’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성운정보통신을 통해 설치·철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음.
- 수수료 100%를 내려주면 ‘선진정보통신’이 25%를 공제하고 성운에 넘겨주고 ‘성운’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 AS수수료는 ‘선진정보통신’이름으로 계좌 지급. 그 외 수수료(설치.철거)는 ‘성운’이름으로 계좌 지급 및 사업소득 공제.
- 성운을 통해 사업소득과 관련한 정산내역서(사실 상의 성과급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으나, 선진정보통신이 지급해야 하는 급여명세서(근로소득에 해당)는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함. 노조가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자 욕설로 응대
※ 급여명세서 지급에 대한 통화 녹취록
- 지회장 : 저번 달 꺼는요? - 총괄팀장 : 원래 의무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 지회장 :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줘야 하지 않냐. 저번 달 꺼는요? - 총괄팀장 : 왜 나한테 명령하냐 - 지회장 :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한 지 오래 됐는데, 안들어 오니까요. 저번달 꺼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 총괄팀장 : 이번 달 꺼 만들어서 줄게. - 지회장 : 저번달꺼는요? (...) 그때 교섭할 때, 정산서 말고 선진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 - 총괄팀장 : 확인 해볼게. - 지회장 : 있는 거는 맞죠? - 총괄팀장 : 다 있어. 근데 명령하냐. (...) 야, 말을 하는데 들어 이 새끼야. 니가 상급자야 이 새끼야. 말을 하면 새끼야. - 지회장 : 새끼 새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번을 전화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냐 - 총괄팀장 : 근로감독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 지회장 : 바쁜 거 이해하는데, 한 달 전부터 요청했습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쁘다는 거 핑계로 들린다. 최대한 빨리 라고 말하고 안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섭 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전달만 해주면 되는 왜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꺼는 아니잖아요. 보관만 하고 계시는 거면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
※ 성운정보통신 설립 이유에 대한 통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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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회장 : 유령회사지 않냐.
- 이OO팀장 : 그니까. 아니, 대표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는 세금 처리를 덜고,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중간단계 거쳐 갖고, 그래 처리를 했던 거잖아. (...) |
※ 재하도급 업체 설립 과정에 대한 조합원 진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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