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원시설 종사사 처우 낮고, 이직률 높아
정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내외 수준으로 열악
여영국 “여성·소수자 지원 인적역량 축적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기관에 훨씬 못 미치고 이로 인한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여영국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의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산하시설은 21개 종류에, 전국 총 2,601개소 시설이 있고, 15,765명이 각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일선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시설 중 5개 종류(새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제외한 16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여영국의원의 설명이다. 산하 시설들 중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임금이 경상남도 기준 월 210만원(세전), 성폭력 피해자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는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임금이 지자체 보조금 28만원 제외 175만원(세전) 수준이다. 경상남도의 2019년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지침을 살펴보면,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이다.
여영국 의원은 “창원지역의 50여개 지원시설 중 17개 시설을 방문했을 때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준하는 임금 및 호봉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다수의 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한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산하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인건비 기준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조차 준용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
이렇게 낮은 처우수준 때문에 많은 수의 종사자가 매년 이직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경남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직률은 28%나 되었다. 또 여영국의원실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실태 조사한 결과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성폭력 상담소(5.2년),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6.1년), 성매매피해자 상담소(5.0년), 가정폭력 상담소(5.8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6.8년)의 5개 시설 직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종사가가 5년 미만의 근속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혼모부 초기지원 수행기관(1.1년),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1.4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종사자(1.4년)의 상황이다.
여영국의원은 “여성가족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지원 시설의 인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거나 여성가족부에 맞는 인건비 기준과 호봉제 도입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 여성가족부 지원 시설별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연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