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 영업, 관계당국은 나 몰라라
창원 서성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주변 영업
여영국 “실태조사, 집결지 폐쇄 후 지역 개발 계획수립해야”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 및 폐쇄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남 창원(마산 서성동)에서는 국유지를 버젓이 임대차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매매 집결지는 현재 21개 지역이다. 그 중 경남 서성동은 10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법 성매매 집결지이다. 창원시가 여영국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로 업소와 종사자 수가 절반 이상 줄었으나, 다시 꾸준히 늘어 2019년 3월 기준 28개 업소에서 100여 명이 종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및 폐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중 3개 업소의 토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 토지는 2020년, 2022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다. 하지만 여영국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도, 경찰청도, 국토부도 국유지 불법·무단 점유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고,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조속한 집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200미터 반경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불과 50미터 앞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단지를 마주보고 있다. 때문에 일명 ‘유리방’(성매매 업소)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지나다니는 상황으로 유해환경에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임대한 국유지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의 계약사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관계 당국은 이를 근거로 국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여영국의원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에 성매매 집결지라는 유해환경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도 국유지를 무담 점유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비단 서성동뿐만 아니라 21개 집결지를 포함한 전체 성매매 구역, 업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뿐만 아니라 집결지 폐쇄 이후 해당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관계당국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