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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제자리걸음'
 

[2019년 국정감사_보건복지부]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제자리걸음


최저임금 미만 지급 21.1%,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보다 최소 5.6%p높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삭감해 임금체계 불합리 개편

연가사용일수 평균 7.4일로 법정 연차휴가 일수 15일의 절반 수준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중 5명중 1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로 진행됐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임금 하락

전체 응답자 중 72.1%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위원회 기준보다 못미쳐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가 사용 일수, 법정 연차 휴가일 수 15일에 절반 수준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 상급종합병원이 10.7,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 일반의원 5.8,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참고-윤소하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2, 3개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2019531일부터 6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성평등 및 모성보호 차별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서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 공석환 비서관

 

20191021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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