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고용노동부 권고 반영계획 제출
여영국 “고용노동부 권고 내실 있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조리노동자, 시설·기계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은 없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개선계획을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에게 제출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의 청소, 시설, 조리,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대학교가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146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일부는 위치(지하층, 계단 밑), 비품, 냉난방, 환기, 소음, 마감재, 휴게소 관리규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하휴게소는 23개소, 계단하부 휴게소는 12개소, 냉난방기 미설치 33개소, 환기설비 미설치 9개소로 조사되었다. 이에 서울대는 2019년 10월, 2020년 2월의 두 시점을 목표로 조치사항을 취하되, 지속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계선계획이 세워진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울대의 철저한 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한정된 계획으로, 경비, 식당 조리 노동자들의 협소한 휴게공간이나 샤워실 부재, 그리고 특히 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각 건물 기계실에 근무하는 기계전기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기계실 바로 옆 휴게실 위치로 인한 소음문제나 별도의 세면 목욕시설이 없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맞게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대학교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의원은 “2021년에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대학의 노동관련 실태(비정규직 정규직화, 휴게공간, 시중노임단가 반영)를 반영하는‘노동존중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해, 내년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관련 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영국의원은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삭발과 파업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적 처우는 기존 직원들과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명절휴가비, 경조사비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정부방침을 적극 따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 개선계획
붙임 2> 서울대학교 기계, 전기 노동자 근무 및 휴게환경 실태조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