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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심상정, "종교단체 해외선교자금·비영리법인 해외구호활동 외국환거래 신고예외규정, 신종역외탈세 수단될수있어...국부유출 구멍 열어놓고 관련기관 아무도 몰라"
심상정, "종교단체 해외선교자금·비영리법인 해외구호활동 외국환거래 신고예외규정,
신종역외탈세 수단될수있어...
국부유출 구멍 열어놓고 관련기관 아무도 몰라"

- 심상정, “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신설, 역외탈세 세력에게 탈세하라고 안내하는 격”

- 국세청장, “질의 취지 공감하며 세밀하게 검토하겠음”

- 심상정,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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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증여, 역외 탈세에 관한 질의 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신고의 예외거래)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기재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관련기관 어디서도 이 신설조항에 의한 국부유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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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규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면제에 따라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 의한 상속·증여세 탈루 등 역외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이 같은 심상정 의원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감하며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역외탈세를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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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07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중 제21조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2조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3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를 신설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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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상정 의원은 “행안부의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하는 입법 예고”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 추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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