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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


[2019
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입기간 91개월,

농어민 지역가입자 145개월, 54개월 차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지원가능!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원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불가능!

 

□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늘었지만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7월 기준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평균 91개월인데 비하여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145개월로 54개월 차이가 났다이는 농어민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4천 명에서 20196월 3867천 명으로 14.9% 증가하였다노령연금 금액별로 살펴보았을 때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948천명에서 859천명으로 줄어들은 반면, 2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3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 폭이 커서, 2016년 15,660명에서 2019년 67,409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6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같은 기간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 200만 원 이상은 0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다국민연금제도가 안착되면서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2019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원~40만원은 134.2개월, 40~60만원은 193.2개월, 160~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 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금액별 가입기간 변화를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6월의 가입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로 0.7개월 증가한데 비하여, 160만원~200만원의 경우 같은 기간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기간 증가폭도 큰 것이다노령연금액과 가입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평균 가입기간 중 저소득 가입자 현황을 보면,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16년 89개월에서 20197월 99개월로 10개월 증가하였다같은 기간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88개월에서 104개월로 16개월 증가하였다.

 

이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비농어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8개월에서 100개월로 12개월 증가,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 증가하였다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 증가하였다반면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의 경우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증가에 그쳤고,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02개월에서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이처럼 저소득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늘었지만비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농어민 지역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비농어민 지역가입자보다 월등히 길었다. 20197월 기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비농어민의 가입기간은 평균 91개월인데 비하여 농어민은 145개월로 54개월 차이가 났다이와 같은 차이는 소득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가입기간 차이가 큰 반면(최저 89개월~최대 198개월), 농어민가입자는 고르게 가입기간이 길었다.(최저 122개월~최대 181개월이는 농어민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3,650(97만원의 9%인 87,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이에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지만 농어민이 아닌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40~90%를 지원받고 있다.(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90%, 5~9인 80%)

 

 

□ 앞으로 남은 기간을 모두 납부하여도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무려 1655천 명에 달한다이 중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입자가 1429천명으로 전체 미충족 예상자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0만원~150만원 소득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데 1245천명이나 된다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인하여 소득이 높고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노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이에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 문의 박선민 보좌관

 

2019년 10월 10일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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