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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국감보도] 특수교육 순회교사 법정기준 대비 18.1%, 특수교사 86.8%

특수교육 순회교사 법정기준 대비 18.1%, 특수교사 86.8%

여영국 장애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늘려야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율은 74.8%이다.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정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 중 법정기준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107.7%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로 60.7%의 전국 평균보다 약 14%가량이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의 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이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통계는 그 현실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들을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해줄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특수교육순회교사 및 특수교사 배정정원으로는 통합교육이 운영취지에 맞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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