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07.) 정의당 추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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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통한 부의 집중,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질의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음.
이 중 ‘계열사간 거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올해 안에 제정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예규)에
이번 수출규제 상황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인정 요건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수출규제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됐던 것이라 하지만,
수출규제 상황을 이용해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 편중과 경제력집중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임.
- 및 시행령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규정
- 제23조의2(특수관계인데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2항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인정
- 시행령 별표1의4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 개인별 부의 증식 변동)

보시는 화면은 지난 3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중 일부인데,
재벌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최초 주식 취득금액과 부의 증가액을 나타낸 것임.
몇 사람만 짚어보겠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초에 3,810억을 종잣돈으로
주식가치 증가분과 배당금, 매각차익만으로 6조 4,666억을 늘림.
수익률 1,697%임.
SK 최태원 회장, 60억원으로 시작해 5조 650억을 늘렸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6445억에서 출발해 3조 1,100억을 늘렸음.
어느 정도 돈인지 감도 안 오는 금액.
1년에 몇 백만 원 모으기도 버거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과 무력감마저 들게 됨.
선대로부터 수십억 원을 증여받아서 이를 종잣돈 삼아
수천억에서 수조원 대의 부를 쌓은 것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는가?
이런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수단이 동원되고 있음.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있으나,
법조문 하나하나가 규제가 되기보다는
“법조문에 있는 것만 피해가면 된다”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부자를 한순간에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뜀틀’이 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현행 규제는 간접지배나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대상에서 탈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
심지어 최근 SK그룹 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후니드와
태영그룹의 태영매니지먼트 합병 사례처럼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회피를 위해
서로 다른 재벌집단 간의 합병까지 이뤄지고 있음.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 행태를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함.
하지만 기업 규모를 떠나 각종 편법을 통해 규제를 피해가는 상황,
이에 대해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입법이 미비한 점은 국회에서도 반성해야 할 지점.
그런데 법에 규제 대상 행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기만 하면
또다시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돼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여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가 많은 만큼
그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가?
- 상법 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 1% 이상 보유 주주, 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