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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노동권 과도하게 제한


[2019년 국정감사]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노동권 과도하게 제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대법원 선고 근로시간면제자 임금도 근로의 대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하게 해야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일명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에 업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자 노조 전임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들은 한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지설 종사자의 노동조합 활동시간과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손실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로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한 또 다른 공문의 회신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지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략).. 임금 지급을 금지할지 여부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019 국정감사, 윤소하의원실]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복지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고를 낳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금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쓰인다.


2018426.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쓰이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도 엄밀히 말하면,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그 근거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 지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19103()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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