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 구미 불산사고 현장조사 마치기도 전에 “심각”단계 해제 공문 발송
- 환경과학원 풍향 고려 없이 대기측정만 실시하고 미검출 결론 -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사고지점 500미터 이내와 잔류오염은 측정도 하지 않아-
-구미시 경계경보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주민대피령 전면해제, 박근혜 방문 사전조치 의혹-
O 심상정 의원이 구미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로 제출받은 수발문서(공문)와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장관은 구미공단사고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학물질사고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환경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9시간이 경과한 후인 9월 28일 0시30분경에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당일 14시 40분경까지 4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4차례의 사고지점 주변지역 측정 등 총 8차례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O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심각’단계를 해제한 시점은 현장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당일 세벽 3시 30분 경으로서, 2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3차례의 주변지역 측정 등 5차례만 마친 시점에서 성급하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O 더군다나 사고지점(5m 이내)의 경우도 불산검출이 확인되었으나 그 수치산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심각’단계를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에 대한 1차(0시30분) 및 2차(2시30분) 대기측정에서 소방용수 등으로 인한 과다수분으로 불산 수치가 산출이 불가능하여, 대기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확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이다.
O 또한 환경부는 사고 지점 및 주변의 ‘대기질’ 오염만 측정하고, 불산의 주변지역 ‘침투’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오염’은 전혀 측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사고현장 조사시간 | 환경부장관 심각단계 해제 공문 발송 시간 | |
사고지점 측정시간 | 주변지역측정시간 | |
❍ 1차 측정 : 9.28, 00: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2차 측정 : 9.28, 02: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3차 측정 : 9.28, 09: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4차 측정 : 9.28, 14:4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 1차 측정 : 9.28, 01:4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북쪽 및 남동쪽) ․아사히 초자 화인테크노 후문(사고지점 북쪽 약700m) ․봉산1리 마을 회관 정문(사고지점 남동쪽 약1.3km)
❍ 2차 측정 : 9.28, 02:0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500m 주변)
❍ 3차 측정 : 9.28, 03:3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500m 주변)
❍ 4차 측정 : 9.28, 10:10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남동쪽) ․봉산1리 마을 회관 (사고지점 남동쪽 약1.3km) | ❍ 9.27 17:30분: 구미화학물질 사고 경계경보발령 공문 발송
❍ 9.27 21:30분: 구미화학물질 사고 “심각” 단계 상향조정 공문발송
❍ 9.28 03:30분: 구미화학물질 사고 “심각”단계 해제 공문발송 |
O 사고지점 주변지역은 필히 ‘잔류오염’을 측정하여야 2차 피해를 예측하고 예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시한 4차례의 주변지역 오염측정은 바람으로 인해 불산 검출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만 측정하고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이다.
O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가 주로 예상되는 사고지점 500미터 이내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사고지점으로부터 500미터에서 1.3km가 떨어진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을 실시하여 근거 없는 ‘심각’단계 해제가 확인되었다.
O 구미시 또한 성급한 주민대피령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하였더라도, "경계" 단계의 경보가 적용 중이었기 때문에 구미시장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대피령을 유지하거나 대피 범위 반경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일 오전 성급하게 주민대피령을 전면 해제하였는데, 이는 당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후보의 방문을 대비한 조치로 의심된다.
O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의 총체적 부실인 현장조사로 인해 방지할 수 있었던 제2차 피해가 확산되었다”며,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오염검사를 시급히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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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서준섭 보좌관: 010-4764-0173
박항주 보좌관: 010-6339-6653
첨부자료
1. 환경부 장관 “심각”단계 해지 공문
2..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현장조사 보고서
1. 환경부 장관 “심각”단계 해지 공문
2..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현장조사 보고서
심상정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심상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자 료 목 록
(제출일 : 2012.10.5)
제 목 | 요구일자 | 작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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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9월 28일 구미공단사고와 관련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 측정방법, 측정지점, 측정데이터, 조치사항 |
| 화학물질연구과 (환경연구관) 노혜란 (032-560-7240) |
1. 구미공단 사고 관련 자료 - 2012년 9월 28일 구미공단사고와 관련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측정방법, 측정지점, 측정데이터, 조치사항) |
□ 중앙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 현장지휘본부(기초자치) 중심으로 화학물질사고 대응을 하며, 환경오염피해 우려시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 및 확산정보 제공, 측정분석 등 지원기능 수행
□ 구미공단사고 현장조사결과
<사고지점 측정>
❍ 1차 측정 : 9.28, 00: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검출(과다수분으로 수치산출 불가, 검지관)
※ 소방용수 제독 후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분석함에 따라 수분의 영향으로 인한 수치산출 불가
❍ 2차 측정 : 9.28, 02: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검출(과다수분으로 수치산출 불가, 검지관)
※ 소방용수 제독 후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분석함에 따라 수분의 영향으로 인한 수치산출 불가
❍ 3차 측정 : 9.28, 09:3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검출(약1ppm, 검지관)
❍ 4차 측정 : 9.28, 14:40분경
- 측정지점 : 사고지점(5m 이내)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미검출(검지관)
※ 현장측정장비 : pH 페이퍼, 검지관, GAS ID(정성분석용) 등
<사고지점 주변 지역 측정>
❍ 1차 측정 : 9.28, 01:4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북쪽 및 남동쪽)
․아사히 초자 화인테크노 후문(사고지점 북쪽 약700m)
․봉산1리 마을 회관 정문(사고지점 남동쪽 약1.3km)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미검출(검지관)
❍ 2차 측정 : 9.28, 02:0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500m 주변)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미검출(pH 페이퍼)
❍ 3차 측정 : 9.28, 03:30분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500m 주변)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미검출(pH 페이퍼)
❍ 4차 측정 : 9.28, 10:10경
- 측정지점 (사고지점 남동쪽)
․봉산1리 마을 회관 (사고지점 남동쪽 약1.3km)
- 측정결과 : 불화수소산 미검출(검지관)
※ 현장측정장비 : pH 페이퍼, 검지관, GAS ID(정성분석용) 등
□ 국립환경과학원 주요 조치사항
① 사건상황접수 및 위험성평가 정보제공 : 사건접수 즉시
- 초기 최소이격거리 정보 제공 : 300m (비상대응핸드북)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약1km), 준위험지역(약1.5~4km)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구미시에서 당해 정보를 활용하여 대피 및 출입 통제 실시
② 불산(불화수소산)에 대한 사건대응정보 제공 : 사건접수 즉시
- 유해성 정보 : 염산과 유사한 독성․부식성으로 인화성은 없고 수용성이며 19.5℃를 기준으로 기상과 액상으로 구분
- 물질방제정보 : 소석회, 중탄산나트륨, 건토, 건사, 다량의 소방용수
- 구미지역 방제약품 판매처 정보 제공
- 현장대응요원 개인보호 정보 : 양압식공기호흡기, 내화학성 보호의 착용
③ 24시간 대응정보 제공을 위한 비상상황실 운영 : “경계경보” 발령 직후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④ 중앙119구조단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누출부위 봉쇄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
-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양압식공기호흡기 및 화학보호복 착용
- 긴급밸브 차단 및 파공부위를 누출방지 쐐기 등을 이용하여 긴급봉쇄
- 가마니 등을 활용하여 누출부위를 덮고, 방제작업 실시
※ 본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중앙119구조단이 누출부위 봉쇄
⑤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특수차량 출동 : 장비탑재 직후
-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전문인력 현장파견
- 현장도착 즉시 사고현장 오염농도 측정활동 실시 : 현장투입인원 공기호흡기 착용하고 매 투입시 20분으로 제한(공기호흡기 사용한계)
- 사고현장 긴급방제 기술정보 제공 : 현장도착 즉시
․소석회 살포, 방제작업 인력 보호장구 착용 등 기술정보 제공
- 사고지점 주변 지역 측정 : 구미시에서 선정한 지점
- 사고현장 방제작업 실시 전·후 농도측정 : 9.28, 09:00∼14:40
․소석회 살포 전(1ppm) → 살포 후(불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