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직관료 사기업?사립대학과 유착으로 교피아 구축?
교육부 직원, 퇴직 날 교육부 유관 사기업 협의회 출근.
교육부 서기관출신 퇴직관료, 1~6개월 내 사립대학교 직원으로 재취업
여영국 “교육판 전관예우 노려. 감사원 감사하고, 관련법 강화해야”
충청권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퇴직한 교육부직원이 퇴직 후 바로 다음날 교육부 유관 사기업의 협의체에 취업했다. 또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퇴직한 4명의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립대학의 산학취업처 부처장, PRIME 본부장, 사무처부처장, 사무처장 등의 직원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심사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여영국 국회의원이‘최근 3년 동안의 교육부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3년 동안 교육부 출신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총 6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 중 특히 교육부 퇴직 공무원과 관련이 높은 기관은 사기업이나 사기업협의체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 퇴직공무원이 사립대학의 교수 등 교원으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16년 12월 1일, 교육부공무원인 정모씨는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직했다. 이후 정모 이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에 업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6월 정모 이사장의 업무와 과거 교육부 근무시절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모 이사장은 2017년 7월 이후 취업승인 신청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한 교육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승인 요청을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의 취업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이 사람이 퇴직 전 소속기관인 교육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부적절한 검토내용이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협회와 교육부는 교과서 대금 관련 1,500억원 대의 분쟁을 겪고 있다.
또 여영국의원은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프라임(PRIME) 사업이 있다. 경운대학교 경우 교육부 퇴직관료를 ‘PRIME 본부장’으로 모셔갔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전과예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 관료가 사립학교 직원, 교육분야 사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등과의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교육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교육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사기업과 사립학교의 교육계판‘전관예우’이다”라며 “교육부 퇴직공무원이 사립대학의 교수로 바로 이직하는 것도 전관예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퇴직 공무원 재취업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및 관련 규정
붙임> 정00 한국검인정교과서 협의회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