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에거주하는 이영식 입니다.
 저는 해군하사관으로 장기근무하여 연금 해당자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살다보니 삶이 어려워서 노령연금 신청을하니 ,
 과거 연금해당자는  일시금 수령으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않아도,
 법령으로 노령연금지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담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일시금 수령자도 노령연금을 지금하도록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하니, 부디 저같은자들도 연금을 수령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랏일 하시느라 밤낮으로 바쁘신데 이런부탁을 하게되어서 죄송합니다.
저 도  정의당을 위해서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2019.  10  02.  이영식 올림.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0.25 11:14:4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2019. 7월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 직역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 10인 중 정의당 윤소하 의원님도 일원이십니다.

    저희 정의당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격려 보내주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