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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복지부,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은 '0명'

[2019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의사인력 부족>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은 0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이후동결요청

 

-의사부족한 의료현장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체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책임 방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 방사선사는 270, 물리치료사는 1,415,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 안경사는 230,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1. 10년간 보건의료관련 학과 입학생 증원요청 현황

 

직군

누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인

의사

 0

-

-

-

-

-

-

-

-

-

-

-

-

치과의사

 0

-

-

-

-

-

-

-

-

-

-

-

-

한의사

 0

-

-

-

-

-

-

-

-

-

-

-

-

약사

550

-

-

490

-

-

-

-

-

-

-

-

60

간호사

9,110

950

1,600

1,200

1,600

940

720

900

-

-

500

700

700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900

150

100

55

70

350

175

-

-

-

-

-

-

방사선사

270

150

120

-

-

-

-

-

-

-

-

-

-

물리치료사

1,415

200

250

120

195

380

190

80

-

-

-

-

-

작업치료사

1,210

160

170

160

120

360

180

60

-

-

-

-

-

응급구조사

600

100

100

80

80

140

-

-

-

-

100

-

-

안경사

230

120

110

-

-

-

-

-

-

-

-

-

-

치과위생사

970

300

300

-

120

-

90

-

-

-

-

160

-

치과기공사

 0

-

-

-

-

-

-

-

-

-

-

-

-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이후 단 한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를 다른나라와 비교해보자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

 

[그림1. 의과대학 정원 요청 공문, 의사 부족 전망 보도자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을 말한다.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림2. PA간호사 실태파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9102()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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