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애슐리 이랜드 4대보험가입에 대해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가량 애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모르고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일한 저 기간동안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더라고요. (국민연금 nps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해결방법 알수있을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0.16 17:04:27
    안녕하세요.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동안 근무하시면서 4대 보험 공제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사실상 이는 사용자가 마땅히 납부하였어야 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임금을 일부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에 해당됩니다. 반면 그러한 보험료 공제 없이 모두 지급되었고 단지 보험신고만 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4대 보험 공제명목이 아닌 기타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실제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국민연금공단 연계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소득신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신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사업자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노무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서나 노사합의에 의해 기타소득사업자로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사 전자인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그 만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다투어 체불임금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청구시점이 되는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하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동기간인 7개월이 누락됨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동기간이 산입되지 않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이 산정대상기간이므로 수급요건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통산 피보험기간에 7개월이 산입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적어지는 등의 불이익은 정도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시려면, 당시 근로하고 받은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고 근로자로서 신고하였다가 퇴직신고를 하여 7개월을 산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인 애슐리 이랜드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업체인 애슐리 이랜드도 당시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당시의 기타사업소득세 처리되었던 것은 정정신고 하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월 급여액수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공제되는 4대 보험료의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당시 최저임금인 4,86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기본급은 1,015,740원이 됩니다.
    2013년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83,202원이며, 사용자 부담분은 105,548원입니다. 따라서 7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은 582,414원이며, 사용자 부담분은 738,836원입니다.
    위 문제되는 7개월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당시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고 공단에 근로자 부담분을 582,414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그 당시 만일 기타사업소득세를 공제하신 것이라면 정정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정산을 하시어 4대 보험료 차액분을 납부하시면 4대 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 공단에 재차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