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여영국_논평]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환영
<논평>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환영

오늘(9/24)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통과된 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여영국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진보정당의 오래된 숙원 공약이었다. 그동안 정의당은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영국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개정이 본회의까지 이어진다면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특히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이 깃든 법안의 상임위 통과된 것이 매우 뜻 깊고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2025년 이후의 안정적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여영국 의원 발의 법안이 이번 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당은 향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무상교육 실시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덧붙여 자유한국당도 고교무상교육을 찬성한다고 천명한 만큼, 2020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고교무상교육관련 예산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끝>.

 
2019년 9월 24일
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