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아무런 보상도 없는 희망퇴직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즈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엘지디스플레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로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사,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구요.

원청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력을 감축 하는것에는

가슴아프지만 공감하는 바 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런 보상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현실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쓰는것입니다.

물론 자사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간 대우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다만 자사의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수년치의 위로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할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겠다는 말을 운운하며,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사의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땀흘렸던 우리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한다는 말입니까.

제 지식이 미천하여, 희망퇴직(정리해고) 시 보상금을 받는것이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과,

우리를 고용하여 관리하였던 아웃소싱 업체에게  협력업체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같이 고통을 나누며 퇴직자들

을 대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입장이다 보니,

저로서는 생각나는게 정의당에 호소하는 것이였습니다.

횡설수설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였는지는 모르나,

현명하신 정의당 관계자 분들이 제 글의 요지를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바라는 상황을 해결을 해주시진 못하더라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0.14 10:43:43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엘지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는 법인을 달리하는 독립된 운영사업체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지불주체를 달리합니다.

    희망퇴직은 명예퇴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명예퇴직과정에서 대부분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 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희망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속된 협력사의 지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법상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하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엘지디스플레이 노동자과 혼재 근무하였고 엘지디스플레이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직접고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엘지디스플레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음을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안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엘지디스플레이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