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도로공사는 톨게이트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해야
- 소모적인 법적 절차 보다는 정부의 공약과 가이드라인 실천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300여명이 오늘(9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였다.
열흘 전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오늘 이강래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도로공사의‘요급 수납원 고용안정 방안’때문이다. 이 방안은 ‘첫째, 수납업무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판결이 난 직접고용 대상자도 수납업무를 원하면 자회사로 가야한다. 둘째, 업무부여는 경영권 재량임으로 본사에 직접고용하더라도 수납업무는 불가하며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등 다른 업무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배치할 수도 있다. 셋째, 1,500 전원에 대한 일괄적용이 아니라 현재 1-2심 재판중인 1,000여명에 대해서는 근무지역과 입사 시기 등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선별채용한다.’ 등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과 가이드라인을 내팽개치고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핑계로 한 옹졸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업무성격이 거의 유사한 수납원들의 조건을 고려할 때 지난 8월과 이후 판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자회사로의 입사를 강제하는 시간끌기이며,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그로인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정의당은 도로공사가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선별채용이라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경영방침을 철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