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는 특권교육 폐지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질의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질의”
8월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자녀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에 대해 “고위공직자 자녀 문제가 특권교육에 의한 것이라면, 그동안 국회는 교육특권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과제를 두고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보다는 여성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견해와 의지, 전략을 중심으로 질의하겠다”며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여영국 의원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양육비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문제에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자의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6천원으로 전체 가구평균소득 389만원의 56.6% 수준이다. 실태조사 결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80.8%의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여영국 의원은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은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라인’기준에 비해 82.7% 수준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부처에 대한 여가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전체 예산대비 0.4%의 여성가족부 예산, 전체 국가직 공무원 대비 0.047%의 여성가족부 공무원 수는 여가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물리적 조건이다. 정부차원의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여가부의 예산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여영국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와의 논의에 있어서 여가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와 장관 후보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고,
이정옥 후보자는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문제, 의제강간연령 상향 논의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동의하고 장관이 되면 이 문제들을 잘 살피겠다”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달라” 당부했다. <끝>.
첨부> 여영국 의원 인사청문회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