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상로 91번지에 소재한 공무원 연금공단 부천 상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직(감시,단속직)을
2014.10.02~2019.08.12 까지 근무 하였고 퇴사 사유는 위탁관리회사 업체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입니다
지금 현재 갱신거절의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원청인 공무원원 연금공단의 정부 지침"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위 사항을 공무원 연금공단에 질의 한결과 1) 적용대상인 일반용역중 청소,경비,시설관리등 단순노무 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2) 지침은 권고 사항일뿐 의무는 아니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음 3) 위탁관리 계약 체결항목에 위사항 기입하지 않음
4)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므로 근로자 고용건은 용역업체 소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시설관리직(감시,단속직) 인데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2.지침이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 권리보호 구제요청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3. 위탁 관리 체결 내용변경으로 지침을 준수하면 안되는건가요?
4. 평소 업무 진행방식은 공단의 직접 지시,지휘,협의,질책등의 업무가 동반되어 왔음에도 유사시 인사권없음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계약 만료일 오후 5시에 갱신거절 통보함으로 이직의 기회조차 없고 가정의 생계를 너무 무책임하게 박탈한 관리회사보다
이를 감시,지도해야할 공무원 연금공단은 오히려 근로자 권리보호를 외면함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