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고양시 마트노동자가 정의당에 바라는
고양시에 대형마트외에 일반마트종사가가 얼마나 되는지아시는지요? 노동자를 위한 정의당이라 해서 당원도 됐는데...
대기업의 횡포(예를들어 매출대비 인원감축으로 적은인원으로 모든업무대체) 기업오너는 1년연봉을 백억원이상가져가면서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근골격질환을 앓지않는직원들이 없을정도로 강도는 높아지고 힘들면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지...
또한 정규직들은 진급누락될까봐 직장내괴롭힘조차 얘기하지못하고 상급자들의 횡포또한 고스란히 감내하고 근무하는 마트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위한정당이라 굳게믿고 당원이됐는데 요즘은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마트노동자를위한 정당은 과연 없는건지
민중당이 있지요
민중당도 좋지만 정의당이 제일진보정당으로서 힘쓰고 애쓰는 당이기를 염원하는 맘으로 몇자적어봅니다
고양시 마트노동자들을 한번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대기업에 말도 안되는 취업규칙이 바로 잡힐수있도록 더이상 노동자들을 이용당하지않게 법제정도 노력해주십사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정의당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당원이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09.30 13:35:29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인원감축으로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의 고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의 횡포와 괴롭힘이 만연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회사의 취업규칙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여하한 법령에 위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조항이더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정당성여부가 문제되는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견해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