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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8일(목) 박원석 의원 원음방송 '민충기 세상읽기'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사법부 판결 통치권 차원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

오늘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228() 07:40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인터뷰 전문

 

민충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거론 될 때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 부동산 상한제라는 게 집 값이 한창 많이 뛰고 있을 때 내놓았던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제도입니까?

 

박원석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해서 분양가가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인위적인 투기 조장과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3월에,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만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것이 규제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부동산 경기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가라앉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무주택자나 주택보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를 해왔던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9월에 이미 국회에 지난해 제출이 되어 있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주택이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폐지하고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사가 의견을 무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일부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분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것이고요. 그 전면 폐지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민충기

근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뭐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박원석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고요. 지난 해 말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쏟아졌는데 뭐 그런 최근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그런 반응의 연장선인 것 같고요. 저희 진보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민충기

그렇다면 주거 복지 실현도 우리에게 닥쳐진 당면 문제인데요. 이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우선은 전세대란하고 주택담보대출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렌트 푸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전세 가격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도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재계약 시에 기존 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대안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2년 정도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차례 더 4년 정도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은 그 보다 더 심각한데요. 이게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자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우스 푸어 상태에서 파산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 시키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도산법을 시급히 개정해서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즉, 바로 집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을 결재권 범위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제외하는 것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공급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충기

임대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빨리 임명이 되어야 될 텐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문회도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경제부총리나 국토부장관?

 

박원석

우선은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처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청문회 일정이 안 잡혀 있고요. 국토부장관은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관료 출신이고 또 시장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어서 이 분들이 그 자리에 임명이 되게 되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언들을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입장들을 취해 왔고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 활성화나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의 향후 정책행보를 우려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민충기

서 내정자도 그렇지만, 경제의 수장을 맡을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결단이 나야 될 텐데, 결정이.

 

박원석

우선은 정부조직법 처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부총리직을 겸임하는 내용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요. 현오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여러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질과 도덕성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는 2004년 말에 한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 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서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칼럼을 썼는데.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나 실업률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향락유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특히 최초의 여성대통령 정부를 출범하는 경제부총리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뭐 편법 증여 문제, 아들의 현역 군복무 회피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 분이 인사 청문 요청 자료를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에 또 미국 유학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학 휴직기간이 총 유학 기간이 49개월인데. 그 중에 유학 휴직기간은 1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의혹을 제가 제기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무튼 경제 부총리로써 자질과 도덕성, 이런 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충기

그러면 당시 사무관 신분을 유지한 채 유학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99월부터 845월까지 49개월 동안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유학휴직기간은 8210월부터 844월까지 1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사무관으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셈이 되는데 이것은 당시 공무원의 해외 유학시 휴직규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특혜 유학을 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충기

, 뭐 펜실베니아 대학은 워낙 명문대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 이 당내 얘기 좀 해볼까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얼마 전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죠?

 

박원석

우선은 노회찬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의 오점을 남긴 그런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안기부 X-파일이 폭로 되었을 때,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연장선이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보도 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죄지만,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판결은 정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 벌금조항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인데. 국회에서 통신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159명의 의원들이 선고연기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는 노회찬 의원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유일하게 노회찬 의원이 나섬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칭찬을 받을 일이고 국회의원의 귀감으로 기록될 일이지 의원직 상실형 이라는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치권 차원에서 바로 잡아 달라 이런 취지에서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의안이 80명 의원의 서명을 통해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충기

그럼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원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 상실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노원지역에서 424일 열리는데 거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민충기

사면되면 복권이 되니까 출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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