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장관이 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당에선 꼭 읽어주세요)
전 윤석렬 호의 이번 검찰 압수수색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이 되었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든, 검찰의 기능은 고소가 들어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 권력에 순응하던 검찰의 모습에서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거하여 수사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듯 싶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가 피의자이기에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옳지 못합니다.

조국이 피의자가 된 것은 조국이 잘못하였기에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자한당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별의별 의혹을 다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갖것들 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마 기존처럼 권력과 유착된 검찰이였다면 청문회 앞두고 절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도,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즉, 지금처럼 후보자가 피의자가 된 전례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한 것이고, 검찰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고소받으면 누가 되었든 지금처럼 수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고소된 후보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제기한 의혹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누구든 피의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가 피의자라서 자격이 없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후보자가 되고, 어느누가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탈탈 털면 그럴듯한 의혹 하나 안나올 사람 없을것이란 이야깁니다.
그 누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더라도 특정 정당이든 특정인이 작정하고 없는 의혹도 만들어 검찰에 고소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최소한 윤석렬 호라면 말입니다.
검찰은 전례가 생겼기에 고소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면 후보자는 또다시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후보직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 지정 -> 의혹제기 -> 검찰고발 -> 검찰 수사(피의자 전환) -> 후보직 사퇴....
이런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후보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줘야죠.
만약 정말 후보자 자신에게는 그 어떤 귀책도 없었는데 이런 의혹들로 후보직도 낙마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다 까발려져 너덜너덜 해진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 봅니다.

기본적인 상식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국 자신도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퇴해버리는게 더 마음 편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건 그에겐 그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할 사명이란게 있다 생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국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국이란 미래의 정치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추후 검찰 조사 등에 의해 조국 자신의 불법사항이나 정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도덕적 결함이 나온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백지상태에서 조국을 지켜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정의당을 응원해왔습니다.
제 마음속의 정치인으로 노무현, 문재인, 노회찬, 유시민, 심상정 이 분들을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모쪼록 정의와 함께하는 정의당에서 불의에 타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입신청까지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글 남겨봅니다.
참여댓글 (3)
  • 더불어 사는 세상

    2019.08.28 13:48:59
    공감합니다. 후보자 지정 -> 의혹제기 -> 검찰고발 -> 검찰 수사(피의자 전환) -> 후보직 사퇴 ~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 온 28살 젊은이를 ~ ##이떼 처럼 물어뜯는 저 언론과 정치세력이 원하는게 뭘까요? 사법개혁 세력의 분열이요~ 정치제도개혁 세력의 분열이요 ~ 공동번영과 평화 통일 추구하는 세력의 분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봉화마을 아방궁... 논두렁 시계... 돌아 가긴 그분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사법개혁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열혈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 온 28살 젊은이는 무엇으로 증명하여 합니까...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서 몇 자 적습니다.
  • jmleee

    2019.08.28 22:21:09
  • 초심유지

    2019.08.29 02:18:32
    윤석렬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었을겁니다.
    일단 검찰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로..
    일단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긴 해야합니다.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 말로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어 수사하지 않는다고 또 공격받겠죠.
    그냥 덮는다면 이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검찰의 모습이 될수 없죠.
    권력과 타협하고 상위기관이라 눈치보는 권력의 개로 전락하는 검찰이 될 순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애초 의혹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인간들의 문제라고 봅니다.(허나 그들도 이번 계기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꺼란걸 알게될겁니다)
    어쨋든 일단 고소장 접수되었으니 수사를 하긴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에 기본적인 수사와 피의자 조사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무장관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하는건 솔찍히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기본조사를 완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바람직하기는 조국이 임명되기 전에 피의자 조사까지 완료해서 최종 판단만 남도록 하는게 그나마 제일 좋은 그림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식이 된다면 현재 조국이 낙마하고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한당이 또 의혹제기하여 고발장 날려버리면 그 후보자는 또다시 검찰에 수사를 받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법이 개정되든 해야할겁니다.
    후보자로 임명된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합니다.
    허나 이건 어쨋거나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쨋든 조국은 조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은 해줘야 한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글 적은 것입니다.
    최소한 조국에겐 무자비할정도로 자신에게 제기되어진 의혹에 대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문회를 통해 해명해야 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정의당 쪽에서까지 피의자가 된 후보자라 해서 그 기회마저 박탈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기에 이건 아닌듯 싶어 글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