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지난 30년간 광고사진작가로 활동하며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배우자와 함께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We are One We are Family” 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재 1300여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하는 사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남수단 난민캠프 봉사활동 중, 피신청인 *** 이사장과 동행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나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한국에 귀국 한 후 *** 이사장에게 메일로 ***재단에서 신청인의 프로젝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사장이 2018년 12월 21일 약 26분간 전화상으로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고 더불어 아프리카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12월 23일 *** 이사장의 업무지시로 오전 6시에 인천공항에서 ***재단 유소년캠프 출정식을 촬영하였습니다. 23일 다시 한 번 ***재단 소속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투어 시에 함께 하며 촬영해줄 것을 *** 이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약속하며 확인 했습니다. 이날 아내인 *** 이사도 처음 만나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 ***의 마지막 2019 PGA Tour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을 쉽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구두로 ***재단과 업무를 시작했던 이유는 신청인의 기부프로젝트를 ***재단의 도움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골프 영웅이고 크리스천이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전속 사진작가로 같이 일하면서 프로젝트 후원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재능기부비 200만원을 받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신청인이 재능기부로 4박 5일간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골프장 합숙소에서 ***재단 *** 사원과 함께 방을 쓰며 각종 촬영(3000여컷)을 했습니다. 촬영 후 *** 이사장 본인도 사진으로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며 같이 힘써 일해 보자며 메디힐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업후원도 부탁해보겠다고 하며 한국에 가면 메디힐에 같이 미팅도 가자고 하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신청인에게 약속 했었습니다.
***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에서 2018.12.25.~12.29. 기간 동안 신청인이 동계훈련에 합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는 위임 또는 도급 구두계약에 따른 보수라 하였다가 답변서(2) 증거제출서와 중앙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하여는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였다는 궁색한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2018.12.23.일 인천공항 *** 유소년 캠프 출정식에 참석하여 촬영하고 2018.12.25.~12.29.까지 4박 5일 동안 광저우 유소년 캠프 일정을 함께 진행하며 약 3,000여 컷에 달하는 사진촬영을 한 것은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자고 제안하여 구두 계약 후 이루어진 업무지시로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라면 신청인이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2019. 1. 16일 부당해
고 전까지 ***재단을 위하여 *** 이사에게 직원추천과 이력서 이메일 전달,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 브랜드 중국시장 런칭 기획안을 작성하고 홍콩 ***회장과 슈페리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라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 유소년 캠프를 촬영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은 지난 5년간 NGO (Better World, Habitat)와 재능기부로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신청인과 *** 부부 사이에 미국에 1년간 체류하며 *** 부부의 개인 자서전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입니다.
***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부부의 자서전 제작 관련 사진촬영’을 도급 내지 위임업무를 하려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며 30년 경력의 사진작가가 부부 자서전 촬영을 위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10만불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협의를 조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 부부 자서전’이라는 단어마저도 생소하며 피신청인과 도급 내지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 사진작가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낸 후 마음에 들면 수 일 내에 상호간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에 착수하기 전 전체 촬영비의 50%를 미리 선 지급 받고 촬영 종료 후 50%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신청인 또한 지난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촬영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진촬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게 되면 법인 재단의 소유의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PGA Tour 사진을 촬영하려면 용도에 맞는 새로운 사진장비가 필요해 *** 이사에게 장비구입비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재단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가 부담스럽다하여 신청인의 연봉에서 6000만원을 선 지급 해주면 자비로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기 전 신청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사진장비를 구입하려고 까지 하였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하며 ***재단의 Creative Director로 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하려 한 것은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순수한 한 가지 목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시스턴트 비용이나 차량 구입을 ***에게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이며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진작가가 촬영비 이외에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진촬영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짓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대상인 ‘피신청인의 아내 ***은 ***재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변호사의 일방적인 거짓주장만을 받아들여 서울지노위는 신청인에게 각하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여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이사라는 호칭을 받으며 한국에 체류 할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재단 이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에 체류 시에는 메일로 일일업무 보고와 주간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 행정,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신청인이 ***의 지시 하에 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옆에서 본 것이고 재단 직원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미팅을 가질 때도 항상 본인을 ***재단의 이사로 호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등재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법인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과 일반인들로부터 한해 약 34억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재단이 등재이사도 아닌 ***이 재단 명의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피신청인과 함께 공동 운영하며 가족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심각하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프로골퍼 *** 아내, 사기 당한 13억 소송으로 되찾아’ 라는 2013.11.19.일 신문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 아내 ***이 박모씨에게 사단법인 ***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고 비서역할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 신청인에게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인 복지회의 기부금조성은 ***이 외부 인사들과의 만남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담당하고 재단의 내부 운영은 본인이 담당한다고 하였고 ***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과의 전체 메시지 내용 (신청인이 ***을 항상 이사로 호칭)만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단업무에 ***이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운회가 신청인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고 ***은 재단과 관련이 없기에 신청인과의 구두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각하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은 2019.1.16.일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구두나 서면상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사장은 이미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9.1.16일 당일 ‘신청인과 PGA Tour를 함께 다니며 촬영을 하면 경기에 부담이 된다’ , ‘미국에도 사진작가는 많이 있다’ ,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부탁만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부당해고를 통보하여 지난 30 년간 사진작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신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와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업무를 지시하고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의 효력요건을 결여하여 원천무효이며 절차에 있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9년 전반기 광고사진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을 ***와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한 달 급여라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비정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 이사장과 ***은 답변서를 통해 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이 ***재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신청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 부부 자서전 도급계약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사진작가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한 크리스천으로 포장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와 ***이 애초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으면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제시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일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2020 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상징성, 사회적 책임과 의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자 로서의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과 기본적 인성과 윤리의식 부재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 본인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하며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를 상대로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과 연봉협상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의 ***와 ***을 보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재단을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