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본인을 국회 상원의장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법안이 처리되거나, 한국당이 참여했음에도 표결처리를 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서 처리됐더라도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도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입니다.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상규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3항과 4항은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곧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사위원회가 마치 국회의 상원인 양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없으면 국회가 마비될 것으로 착각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랍니다.
2019. 6. 26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 영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