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최석 대변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역할
오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며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옳다 소리치며 박수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던 법률이다.
특히 동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석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