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정 최소화(중소기업,악덕기업주 배불리는 정책)
저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 S협력사에 재직중입니다. 2018년 5월7일(어린이날 대체 공휴일),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임시공휴일), 2019년5월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18년10월9일 한글날 법정 공휴일 추가지정등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기회 박탈되어 근로소득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지만 협력사는 협력사 재량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설날,추석,근로의자날 만 유급공휴일 지정되어있는 나머지 법정 공휴일(임시,대체,추가지정)은 연차휴가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830원 상승 했지만 점심시간(1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무급 휴게시간(1시간) 강제하여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2018년 월급여대비 2019년 월급여비가 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 중간에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정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여 근로소득만 감소시키고 악덕 기업주만 배불리게되는 현행 편법운영을 근로감독 및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편법 휴게시간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JRwQp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5.27 11:27:16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에 의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됩니다.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휴일규정이 민간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이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일과 별도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가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개정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다만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자가 입증하여 임금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항상 노동자분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말씀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 의원실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