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원에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근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사계약서를 작성 당시에 시설장이 입사 3개월전에 퇴사를 할 경우 급여의 10%를 돌려줘야 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했고
얼마 전 2명이 퇴사 후 급여를 받아 세금 공제전 급여 182만원 중 10%인 18만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본인도 서명은 했으나 한달에 퐁당당 근무로 월 10일 24시간 근무를 해도 식대포함 182만원의 급여도 적은데 10%를 돌려 줄 생각에 화가납니다.
물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되니 18만원을 빼고 주지는 않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