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퇴직금체불과담당자의 형평성


본인은 큐브디자인에서2015년3월12일/2018년4월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큐브디자인은  권경순대표,대영,애니디자인,하오건설,이름으로 각각분산해서 인건비를 입금시키므로 퇴직금을 피해가기위한 수단으로 명의를 사용한거 같습니다.
구정전 퇴직금을 신청하고 서부고용청 이은희사법경찰관이 배정되었으며,출석요구에4~5번 고용청을 방문했습니다.처음에는퇴직금 받을수 있다고하며,이런사례는 처음이라고하면  큐브한군데만 인건비가 입금되면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두번째 출석때 대질신문까지 해서 소명을했고 큐브가 단독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을 받았다고 억지를 주장합니다,5월3일 이은희담당자의 출석요구에따라 출석을해보니 답변이 관간이 아닙니다.
노사문제에 중립을지켜야직책으로 안보이고  큐브디자인  선임 변호사 같았습니다.일당은 퇴지금을 받을자격이없다고하며,회사를 방문해보니 회사가 작게보여서5년이나 일을 시킬수 없어보인다고 하는게 감독관이 증빙서류나,자금출저도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집행이 어디있는지 의아합니다.그래서 감독관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돤다고 팔짝튀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노무사에게 맡긴다했더니 큐브쪽에도 저쪽에서노무사에 맡기면 되겠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지,그리고 노무사에   맡기면 이은희씨는 더좋다고  답변을  합니다,이게 공무원인가요.이런사람이 노동부에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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