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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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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우려되는 정보가 공시되다 


4월 대학정보공시가 나왔다. 30일, 규모별 강좌수와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등이 대학알라미로 공시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강좌수는 줄었다. 소규모 강좌가 감소했고, 중규모와 대규모 강좌가 증가했다. 학생들 강의가 중대형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에서는 시간강사 담당 강의의 비중이 줄고, 전임교원과 겸임교원 비중이 늘었다. 풍선효과다. 

이번 정보는 우려스럽다. 대형강의와 풍선효과 등 대학들의 강사법 훼손을 보여준다. 일부 대학의 부적절한 처신은 실로 유감스럽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강사법 안착을 위해 정부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 인건비 예산 288억원은 법 취지 훼손한 대학에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8천 596억원은 강사수와 강좌수를 반영하여 대학에 따라 적정하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연구지원 280억원은 비전임 연구자 3만명을 고려할 때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 행정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강사법은 학부교육과 학문후속세대 등 고등교육 발전과 직결된다. 시간강사는 교육분야 일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나라이니 만큼, 고등교육 핵심 일자리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1)
  • 칼잡이5단

    2019.06.03 02:26:06
    강사를 정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게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교수라는 작자들이 이사장의 충성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