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내용 담아
- 여야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전원 공동발의
-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참정권 확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지난 22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되어 오늘 발의하게 되었다. 공동발의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여의원 : 심상정(대표발의),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김종민, 김성식,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김동철, 천정배, 이용주 (17인)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게 되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여야 4당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 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주요한 정치사적·시대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대한민국의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정치개혁법안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 등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폐인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법안이다.
셋째, 혁신적인 비례대표 공천혁신안 도입 등 공천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개혁법안이다.
넷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정치개혁법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이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 비율은 13대 국회(1988년) 수준인 75석(25%)로 복원된다.
둘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넷째,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한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섯째,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 한국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여,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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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요지> ?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 ?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 정당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함 |
※ 첨부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