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 개편,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헌법재판소가 현상 유지를 택했다. 오늘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는 합헌으로,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가처분과 같은 결정으로,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헌재 결정 존중한다. 이로써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 1단계는 일단락되었다. 후속되는 규정 정비를 하되, 지원순위 조정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2단계는 재지정평가다.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교육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3단계도 착실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헌재 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