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법안 처리, 의미 상당하다
스쿨미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228명, 기권 2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에 준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과 동일한 수위로 징계되고, 성폭력 등 4대 비위는 감경 없이 엄중 조치되게 된다. 일부 사립학교나 재단의 봐주기 징계, 낮추기 징계가 사라진다.
스쿨미투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다. 사립학교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학습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학교교육의 오래 병폐 중 하나가 해소되고 사립 유초중고 및 대학이 바뀐다.
그만큼 의미있는 법안 처리다. 국회가 모처럼 학생 학부모와 국민에게 좋은 선물을 안겼다. 앞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 비위나 봐주기 징계 관행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 교원에만 해당한다. 재단 이사장과 가까운 직원이나 친인척 회계 담당자 등 직원에 대해 국민 상식에 못 미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2019년 3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