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년말정산 소득세 추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주5일 근무가 시작한지 10년이 되었고..
아직도 대부분의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력력근무 시간을 시행 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웒하지 도 않은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니다.

근데 연말 정산과 무슨상관이냐??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봉소득에 대부분이 야간, 및 휴일 잔업수당 인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년마다 비정규직과, 중속업노동자들이 생명을 깍아먹으면서 장시간 으로 일한 야간잔업 밎 휴일근무 수당에서까지 근로소득을 1년이면 수백만원씩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차원과 노동자들의 존엄성 차원에서 야간근로를 제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쩔수 없이 야간근로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주간근무자들이 평균연봉 5~7천만원 받아갈때에..
비정규직 밎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한달근무시간 380시간을 일해서 300만원 받아 갑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급여가 기본주간근무 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이 전부 야간근무 밎 휴일근무 연장 소득 인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년 소득 2500백까지 소득 면제를 해준다고 하나 이것은 잘못된 기준 입니다.
주간근무 소득을 합해서 계산한 방식이 아닙니까?
대부분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하청 근로자의 기본주간근무 급여는 1,745,150원 년 20,941,180원 입니다.
그럼 교대근무자들 노동자들의 소득은 위 금액을뺀 나머지 금액이 다 야간 밎 휴일 근무 수당인 것 입니다.
주간기본근무 소득이 빼고 계산해서 야간근무 밎 휴일근무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해줘야 하지 안나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를 때어가야 하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도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몇년째 유보를 해놓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간 착취당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강제 세금 추징이라니 ..
이것은 공산당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어쩔수 없이 장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교대근무 노동자에 대해서 소득세 추징을 면세해줘야 합니다.
당장.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시켜서 380시간씩 일해서 얻은 피땀흘린 돈에서까지 세금을 강제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3.18 14:48: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이므로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로 제안해주시는게 더욱 원활히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