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주5일 근무가 시작한지 10년이 되었고..
아직도 대부분의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탄력력근무 시간을 시행 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웒하지 도 않은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니다.
근데 연말 정산과 무슨상관이냐??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봉소득에 대부분이 야간, 및 휴일 잔업수당 인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해년마다 비정규직과, 중속업노동자들이 생명을 깍아먹으면서 장시간 으로 일한 야간잔업 밎 휴일근무 수당에서까지 근로소득을 1년이면 수백만원씩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차원과 노동자들의 존엄성 차원에서 야간근로를 제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쩔수 없이 야간근로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주간근무자들이 평균연봉 5~7천만원 받아갈때에..
비정규직 밎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한달근무시간 380시간을 일해서 300만원 받아 갑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급여가 기본주간근무 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이 전부 야간근무 밎 휴일근무 연장 소득 인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년 소득 2500백까지 소득 면제를 해준다고 하나 이것은 잘못된 기준 입니다.
주간근무 소득을 합해서 계산한 방식이 아닙니까?
대부분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하청 근로자의 기본주간근무 급여는 1,745,150원 년 20,941,180원 입니다.
그럼 교대근무자들 노동자들의 소득은 위 금액을뺀 나머지 금액이 다 야간 밎 휴일 근무 수당인 것 입니다.
주간기본근무 소득이 빼고 계산해서 야간근무 밎 휴일근무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를 해줘야 하지 안나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를 때어가야 하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도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몇년째 유보를 해놓고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간 착취당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강제 세금 추징이라니 ..
이것은 공산당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어쩔수 없이 장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교대근무 노동자에 대해서 소득세 추징을 면세해줘야 합니다.
당장.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시켜서 380시간씩 일해서 얻은 피땀흘린 돈에서까지 세금을 강제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