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패스트트랙을 자초한 건, 숙제도 시험도 거부한 자한당"
자한당은 여야4당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를 시간 끌기 해 오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최종 시한이 되자,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반헌법적 안 제시. ‘숙제도 안 해오고, 문제가 맘에 안 든다며 시험지도 찢은 꼴’.
= "패스트트랙은 자한당 식 '몽니'에 맞서는 정상적 절차"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시간 끌기’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막고자 도입.
5분의 3이상 동의 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대 330일(최소 270일) 이내에 합의 안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하는 제도.
2.
= "5당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것은 자유한국당"
작년 12월 15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 1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한다.'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뒤집고, 1·2월 임시회를 보이콧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거부해 온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3.
= "헌법에 반하는 것은 연동형이 아니라, '비례폐지'"
헌법(제41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기능을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의 형성, 정당정치의 활성화, 정치적 독점배제”라 판시했다.
즉, ‘1인 2표에 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이 헌법에 반하는 것.
4.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
'완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이 정당을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로,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제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누려왔던 제도.
5.
= "개헌논의에 대한 5당 합의문도 걷어찬 건 자유한국당"
작년 12월 15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5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하면,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한다.’였다.
자한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정의당 포함 야3당은 수차례 공개 약속을 해 왔다.
그러나 자한당은 이를 스스로 걷어차고, 이제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음.
6.
= "OECD에 비례대표 없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
OECD 35개국 중 비례대표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24개국.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제로 비례대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
이 중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만 단순 다수대표제. 프랑스는 결선투표, 호주는 선호투표로 다수대표제 문제 보완해 시행하고 있음.
7.
= "비례대표제와 연동형은 선진국들의 보편적 선거제도"
선관위가 2015년에 발표한 ‘각국의 선거제도 연구’에 의하면
세계 154개국 중 덴마크·스웨덴·핀란드·벨기에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63개국.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연동형을 실시하는 나라가 7개국.
즉 정당에 투표한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70개국.
그 외 다수대표제인 나라도 선호투표(호주 등 3개국), 결선투표(프랑스 등 14개국)로 단순다수대표제를 보완하고 있음.
8.
= "한국 정당학회, 연동형은 대통령제 보완할 최적의 제도"
한국 정당학회는 2016년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강한 대통령제의 폐해 해소·지역주의 정당체제 극복·금권선거 및 선심 정치 해소 위한 최적의 선거제도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
즉, 비례대표제는
(1)여당이 단독으로 원내 다수 의석 확보하기 어렵게 해 야당과 협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대통령 독주 제어
(2)상대 정당 패권 지역에서도 보다 많은 의석 확보 가능하게 해 지역정당체제의 해소에 기여
(3)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로, 개별 후보들 간의 선심 경쟁보다 정당들 간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효과
가져다 준다는 것.
9.
= "연동형,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도 많아"
물론 독일식 완벽한 연동제는 지지율과 의석수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보정의석’ 필요해 초과의석 많이 발생.
그러나 초과의석 발생해도 보정의석으로 보정하지 않는 뉴질랜드식(초과의석은 2005년 1석, 2008년 2석, 2014년 1석 발생)도 있고,
초과의석 발생시 비례의석을 감산하는 스코틀랜드식으로 전체의석 고정하는 방법도 있음.
비례의석을 감산하는 방법도 권역 내 정당 간 감산 방법과 정당 내 권역 간 의석 조정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있음.
10.
= "민주적 공천 의무화하고, 개방형 명부도 가능"
자한당 같은 당은 현행 비례대표제 운영 과정에서도 ‘공천헌금,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등을 자행해왔기에 우려가 많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영 국가들은 법으로 규정해 대의원대회나 당원투표를 통해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
스웨덴의 경우 개방형이나 부분 개방형으로 비례명부 순위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운영.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민주적 공천, 개방형 명부 도입으로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등의 폐해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